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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HS, H-1B 10만 달러 수수료 집행 일단 중단

작성자: Emily Choi · 06/13/26

미 국토안보부(DHS)가 보스턴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새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하려던 10만 달러 수수료를 당분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해당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기술기업뿐 아니라 대학, 병원, 연구기관도 이 제도를 통해 연구자와 의료·교육 분야 인력을 채용해 왔다. 이번 수수료는 새 H-1B 청원 비용을 크게 높이는 조치였기 때문에,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갑작스러운 고액 수수료가 공립대학, 의료기관, 연구 분야의 인력 확보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 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법원은 행정부가 이런 규모의 금액을 독자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후 행정부는 항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DHS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고용주와 신청자가 새 H-1B 청원 때문에 당장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가까운 이슈다. 판결이 나온 곳이 보스턴 연방법원이고, 매사추세츠는 대학, 병원, 바이오·AI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한국 유학생이 OPT 이후 H-1B 전환을 검토하거나, 지역 기업과 연구실이 해외 인재 채용을 계획하는 경우 비용과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고, 개별 케이스는 고용주, 직무, 체류 신분, 청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1B를 준비하는 유학생과 직장인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고용주, 이민 변호사와 최신 공지를 확인하며 서류와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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