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은행 정보공유 확대…시민권 의무수집은 제외
미 재무부가 6월 12일 은행들이 의심 거래와 관련한 고객 정보를 더 빠르고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금융범죄, 노동 착취, 신원 도용, 급여세 회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민 단속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미국 내 이민자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의 금융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은행 간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기존에도 패트리엇법 관련 절차에 따라 돈세탁이나 사기 의심 사례가 있을 때 고객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체계를 더 실시간에 가깝게 운용하고, 공유 사유도 더 넓히는 방향입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은 은행들이 불법 고용, 급여세 회피, 노동 착취, 신원 불일치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금융 패턴을 더 주의 깊게 보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개인납세자식별번호인 ITIN 사용, 반복적인 소액 현금 입출금, 불분명한 급여 흐름,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계좌 구조 등이 다른 위험 신호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상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정보를 새로 제출하라고 의무화한 조치는 아닙니다. 지난 5월 백악관 행정명령도 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이민 신분과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더 살피도록 했지만, 은행이 모든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일괄 수집하도록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은행에 이민 단속관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절차를 통해 위험 신호를 포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은행 계좌 개설, 송금, 급여 입금, 대출, 세금 신고처럼 일상적인 금융 절차가 이민·고용 관련 규정과 더 촘촘히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 이민 신청자는 보통 여권, 비자 서류, 학교 또는 고용 관련 서류, 사회보장번호나 ITIN을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합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이 세금 신고 등에 쓰는 번호이며, 그 자체가 불법 체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여러 정보를 함께 보는 과정에서 이름, 주소, 고용 정보, 세금 서류, 급여 입금 내역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추가 확인을 요청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보스턴 한인 유학생과 직장인에게 당장 계좌 이용이 제한된다는 뜻이라기보다, 금융기관이 서류 일관성과 거래 목적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인 소상공인에게도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 지급, 원천징수, 고용 자격 확인, 외주·하청 대금 지급 기록이 불분명하면 금융기관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정 커뮤니티를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이 이민 신분과 고용 관련 위험 신호를 함께 검토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이민단체와 일부 금융 규제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은행 밖으로 밀어내 현금 거래나 비공식 금융 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재무부는 은행이 범죄 수익, 노동 착취, 세금 사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은행들이 실제 고객 확인 절차를 어느 정도 강화할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자료 수집 의무화 논의가 다시 나올지, 관련 소송이나 의회 대응이 이어질지입니다. 보스턴의 유학생, 취업자, 가족 이민 신청자들은 신분 서류와 금융 기록의 이름, 주소, 고용 정보가 일관되게 관리되는지 차분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