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수익형 콘텐츠, 관광비자만으로는 주의 필요
미국 당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미국을 찾는 해외 인플루언서의 수익형 콘텐츠 제작은 적절한 취업 가능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 관람이나 여행 기록과 달리, 광고·협찬·플랫폼 수익을 전제로 미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문 목적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l País가 전달받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국토안보부(DHS)의 공동 입장에 따르면, 미국 방문의 주된 목적이 인플루언서로서 콘텐츠를 만들고 미국 체류 중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일’로 간주되며 해당 비자가 필요하다. 미 국무부도 B-1/B-2 방문비자로는 미국 내 취업이나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비자를 보유했더라도 최종 입국 허가는 공항 등 입국항의 CBP가 판단한다.
이번 안내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월드컵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다. FIFA는 2026 월드컵을 앞두고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식 미디어 파트너와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틱톡도 FIFA와 함께 4개 대륙, 11개국, 22개 도시의 크리에이터 30명이 참여하는 ‘Creator Correspondent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월드컵이 경기장 안의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소셜미디어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 시장으로 넓어지면서, 입국 목적과 수익 활동의 경계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도 실무적으로 살펴볼 지점이 있다. 보스턴권도 2026 월드컵 개최 지역에 포함돼 있어, 한국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단순 관람과 여행 목적으로 오는 경우와 브랜드 협찬을 받고 경기장 주변, 식당, 숙소, 팬 행사 등을 촬영·게시하는 경우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커뮤니티 단체가 한국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계획한다면 보수 지급 여부, 광고 표기, 플랫폼 수익 구조, 체류 신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교환방문자, 취업비자 소지자도 자신의 비자 조건에 맞는 활동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교와 연결된 신분이라면 국제학생 사무실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미국 당국이 어느 범위까지 수익형 콘텐츠 활동을 확인하거나 단속할지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확인된 방향은 분명하다.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에서 수익형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여행 일정뿐 아니라 입국 목적과 비자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