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10% 보편관세 징수 당분간 허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전 세계 대상 관세 징수를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가 최종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니지만, 본안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월 11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된 10% 보편관세에 대해 정부가 당분간 징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집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쟁점은 1974년 무역법 122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중대한 국제수지 문제를 겪을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 동안 15% 이내의 임시 수입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관세율은 10%이며, AP통신은 이 조치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향후 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가 이자와 함께 환급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생활비와 소규모 비즈니스 비용을 통해 체감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체가 통관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마진 안에서 흡수될 수도 있고, 일부 품목에서는 식료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선물용 수입품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식품과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한인 마켓, 식당, 소규모 도소매 업체도 품목별 수입 경로와 계약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한국산 제품 전체 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품목별 예외, 기존 재고, 장기 계약, 환율, 운송비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과 장기 체류 가정은 당장 큰 변화를 예상하기보다 자주 사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 항공·배송비, 전자제품 구매 시점 등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앞으로는 항소심 본안 판단, 7월 24일 만료 전후의 행정부와 의회 대응, 그리고 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주요 관찰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