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 판단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6월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부과한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정책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보스턴의 레오 소로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정책이 의회 승인 없이 세금 성격의 비용을 부과한 것이며, 행정부 권한을 넘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기술, 연구, 의료, 고등교육 분야에서 많이 쓰이며, 일반 쿼터 6만5천 명과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 2만 명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일부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은 쿼터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개 주가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들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공립대학, 병원, 학교, 연구기관의 인력 채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행정부가 이를 이민 규제 조치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세금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도 이번 판결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보스턴은 대학, 병원, 바이오·테크 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 F-1 학생비자, OPT, H-1B로 이어지는 취업 경로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 연구실, 병원, 스타트업, 기술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후원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지면 채용 결정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수수료를 곧바로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도 항소가 진행 중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종교단체와 노동단체가 낸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도 이번 보스턴 판결에 반대하며 항소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H-1B를 준비하는 유학생, 연구자, 직장인은 자신의 신청 시점과 적용 범위를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 고용주,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항소 절차와 다른 지역 법원의 판단이 실제 비자 비용과 고용주 후원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