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astern, 6월 17 국제학생 취업전략 온라인 세션…비자·근로자격 설명 다룬다
Northeastern University의 Employer Engagement and Career Design이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International Student Job Search: Key Resources, Strategies, and Talking About Work Eligibility’ 세션을 연다. 대상은 미국 내 취업, 인턴십, 코업을 준비하는 국제학생이며, 구직 과정에서 비자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어떻게 설명할지, 국제학생 채용 경험이 있는 고용주를 어떻게 찾을지 다루는 일정이다.
핵심 일정은 6월 17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시간대는 미 동부시간 기준이다. 장소는 온라인으로 안내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Northeastern Career Design 홈페이지와 행사 목록에서 해당 세션의 참석 또는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 행사 목록에는 LinkedIn 기초, 네트워킹, 고용주 세션 등도 함께 올라와 있어 졸업 예정자와 여름 구직 중인 학생은 본인 일정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션은 일반적인 이력서·지원서 조언보다 국제학생이 실제 구직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학교 Career Design 행사 설명은 비자 상태와 work eligibility를 설명하는 시점, 국제학생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정리하는 방식, 과거 국제학생을 채용한 기업과 관련 자료를 찾는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안내한다.
유학생에게 중요한 점은 ‘채용 전략’과 ‘근로 허가’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이다. Northeastern Office of Global Services는 F-1 학생이 미국 내 코업, 인턴십, 임상실습 등 승인된 실무 경험을 하려면 CPT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CPT는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주, 근무 장소, 근무 기간, 근무시간에 맞춰 사전에 승인돼야 한다. OGS는 완료된 CPT 요청 검토에 최대 15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J-1 학생은 Academic Training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OGS 안내에 따르면 AT는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된 근무여야 하며, 고용주와 장소, 날짜가 사전에 승인돼야 한다. 특히 졸업 후 AT는 DS-2019상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처리돼야 하므로, 졸업 일정이 가까운 학생은 Career Design 세션과 별개로 OGS 절차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OPT를 준비하는 F-1 학생도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Northeastern OGS는 Post-Completion OPT를 프로그램 종료일 90일 전부터 USCIS에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60일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OGS의 OPT 추천 I-20 처리에는 최대 15영업일이 필요하며, USCIS 일반 처리기간은 약 100일로 안내돼 있다. 취업 제안을 받았더라도 USCIS 승인, EAD 수령, EAD상 시작일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전국 취업시장 흐름도 국제학생에게 참고가 된다.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가 2026년 6월 1일 발표한 Student Survey에 따르면, 2026년 학사 졸업예정자 중 졸업 전 최소 1건의 잡오퍼를 받은 비율은 44%였고, 평균 잡오퍼 수는 0.79건이었다. 이 수치는 Northeastern 단일 학교 통계는 아니지만, 목표 기업 선정, 네트워킹, 근로자격 설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Northeastern 학생이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6월 17일 세션의 등록 여부와 접속 정보를 Career Design 행사 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F-1·J-1 학생은 CPT, AT, OPT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와 처리기간을 OGS 자료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이미 오퍼를 받았거나 인터뷰 중인 학생은 고용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시점, 학교 승인 절차, 실제 시작 가능일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