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수입 단속 관세안, 한국도 12.5% 대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각국의 제도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12.5% 추가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관세가 아니라 제안 단계입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USTR은 2026년 3월 12일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6월 2일 발표에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USTR 공고에 따르면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 일부 경제권에는 10% 추가 관세안이 제시됐고,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은 12.5% 추가 관세율이 거론됐습니다. USTR은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7월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조치가 “한국산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단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USTR이 문제 삼은 핵심은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과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의견 제출과 공청회 절차에 대응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이번 관세안이 모든 상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USTR 공고에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처럼 이미 다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일부 의약품, 항공기 부품, 원유·석유제품, 특정 농산물 등 예외 품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 적용 범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생활비와 소규모 비즈니스 비용 측면에서 지켜볼 만한 사안입니다. 한국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온라인 직구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관세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수입 단가, 배송비, 통관 비용 변화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인상이 곧바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통업체가 추가 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관세안이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 제출, USTR의 예외 품목 조정, 최종 관세율 결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스턴의 한인 가정과 사업자들은 당장 불안해하기보다, 7월 공청회 이후 실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