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미 법원, 39개국 출신 이민심사 보류 정책 무효화

작성자: Emily Choi · 06/06/26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6월 5일, 39개국 출신 신청자의 일부 이민 혜택 심사를 보류해 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USCIS가 법적 권한과 충분한 설명 없이 망명, 취업허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미국 내 이민 혜택 심사를 장기간 멈추거나 재검토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과 입국 제한을 확대하고, 이어 USCIS가 국내 이민 혜택 심사에도 별도 보류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39개국 국민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비자 발급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이 조치는 주로 해외에서의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를 다루지만, USCIS는 이와 별도로 미국 내 신청자의 혜택 심사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운용해 왔습니다.

존 J. 매코널 주니어 연방지방법원장은 135쪽 결정문에서 USCIS가 특정 출신국 신청자들을 불확실한 상태에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전면 망명 보류, 이민 혜택 심사 보류, 이미 승인된 혜택의 재검토, 출신국 관련 요소를 불리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한 영구적 금지명령은 별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현재 국무부의 39개국 제한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 국적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이민 행정의 절차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학생, 연구자, 직장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는 국제학생 비중이 큰 주입니다.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매사추세츠의 국제학생 수는 8만4,097명으로 미국 내 4위였습니다. 노스이스턴대, 보스턴대, 하버드대, MIT 등 보스턴권 주요 대학이 국제학생 규모 상위권에 포함됐고, 국제학생 지출 규모는 약 35억5,439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보스턴의 대학, 연구실, 병원, 스타트업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연구자, 직원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입니다. 특정 국적 신청자의 취업허가나 영주권 심사가 멈추면 개인의 체류 계획뿐 아니라 연구 일정, 채용 계획, 팀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직장인이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학교나 직장에서 행정 지연과 인력 공백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미 정부의 항소 여부와 USCIS의 후속 지침이 중요합니다. 개별 비자와 체류 신분 문제는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나 이민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법원이 국적만을 이유로 한 포괄적 이민 혜택 심사 보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