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수수료 예외 논의, 아직 확정된 완화는 아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H-1B 비자 10만 달러 추가 납부 요건의 예외 적용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은 예외 확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과 정부 측의 신중한 답변이며, 수수료가 낮아졌거나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새 예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월 2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전 콜린스 위원장은 메인주의 농촌 병원과 계절 관광업계가 겪는 인력난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농촌 지역 의료 인력에 대한 H-1B 수수료 예외와 H-2B 계절근로 비자 절차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콜린스 위원장이 든 사례는 메인주 프레스크아일의 한 농촌 병원이 필요한 외과의사를 해외에서 채용하면서 10만 달러 납부 부담을 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멀린 장관은 일부 사안은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특정 직군이나 지역을 위한 제도적 예외를 새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며 의회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보스턴 지역의 대학 연구자, 병원·바이오 인력, 테크 분야 취업자, 유학생의 OPT 이후 진로와도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백악관과 이민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9월 2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접수되는 일부 신규 H-1B 청원에는 10만 달러 납부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H-1B 소지자, 미국 내 신분변경, 연장·변경 청원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스턴 도심의 대형 병원과 메인 농촌 병원의 사정은 다르지만, 뉴잉글랜드 전체로 보면 의료 인력 부족과 비자 비용 문제는 지역 의료 접근성과도 이어집니다. 의학·생명과학·공학 분야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는 본인의 체류 신분, 청원 시점, 고용기관 유형, 미국 내 체류 여부에 따라 부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이나 고용주의 이민 담당 부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문회에서는 H-2B 비자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H-2B는 농업이 아닌 계절성 일자리에 쓰이는 비자로, 메인과 케이프코드 등 뉴잉글랜드 관광 지역의 숙박·외식업 운영과 관련이 큽니다. 현재 H-2B는 의회가 정한 연간 기본 상한이 6만6천 명이며, 계절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년 인력 확보 문제가 반복됩니다. 멀린 장관은 규정을 성실히 지켜 온 고용주와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근로자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상한 확대 등은 의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보스턴 한인 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규정이 즉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의료, 연구, 기술, 관광업처럼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있는 분야에서는 수수료 예외와 절차 완화 논의가 앞으로 채용 계획과 비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이 공식 지침을 추가로 내는지, 의회가 H-1B·H-2B 관련 권한을 조정하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