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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에 12.5% 추가관세 제안...최종 확정은 아직

작성자: Emily Choi · 06/03/26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가 충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스위스 등과 함께 1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확정 조치가 아니라, 공개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안 단계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때 USTR이 조사하고 관세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 상대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새 관세는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제안된 관세에 대한 공청회는 7월 7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6월 3일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과 공청회 대응 등을 통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는 한국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식품 등 수입품의 가격과 공급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비용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따라 한인 마트, 온라인 유통망, 관련 소매 가격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곧바로 소비자가격 변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에 근무하거나 한미 무역, 물류, 통관 업무를 맡는 직장인에게도 원산지 관리, 공급망 점검, 강제노동 관련 컴플라이언스 확인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USTR의 공개 의견 수렴과 공청회, 최종 결정 시점, 한국 정부와 미국 측의 협의 결과, 그리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와의 관계가 핵심적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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