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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 신분조정 지침 변경, 유학생·취업비자 장기 계획에 변수

작성자: Emily Choi · 06/01/26

미국 시민권이민국 USCIS가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 절차를 더 엄격한 재량 심사 대상으로 보겠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의 장기 체류 계획에도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 DHS는 이후 이 조치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출국을 요구하는 전면적 변경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USCIS는 2026년 5월 21일 정책 메모와 5월 22일 발표를 통해, 신분조정은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이 중요한 구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분조정은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거치지 않고 Form I-485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가족초청, 일부 인도주의 체류자 등 여러 합법 체류자가 이 경로를 이용해 왔습니다.

AP통신은 전직 USCIS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매년 약 60만 명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심사관이 신청자의 체류 이력, 가족관계, 이민법 준수 여부, 미국 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USCIS는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영사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6월 1일 보도된 DHS 설명에 따르면, 이번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출국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DHS는 심사관이 개별 사안별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인터뷰와 심사에서 강화된 기준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입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학과 취업 경로입니다. F-1, J-1 학생 신분 자체가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대 국제학생처도 이 지침이 영주권 신분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계획 중인 경우와 관련되며, 일반적인 체류 연장, 신분 변경,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은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OPT, H-1B, 취업이민 또는 가족초청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획을 세운 유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대학 연구기관이 많은 보스턴에서는 H-1B, J-1, O-1, 영주권 절차가 경력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해외 출국 후 영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비자 예약 대기, 재입국 가능성, 고용 공백, 가족 일정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USCIS는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을 더 엄격한 재량 심사 대상으로 보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동시에 DHS는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이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국제학생처, 고용주의 이민 담당자, 이민 변호사와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USCIS의 추가 안내, 실제 심사 운영, 대학과 병원 등 고용기관의 후속 지침이 중요한 관찰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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