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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Trial Court 원격심리 기준, 6월 1일부터 부서별 상임명령으로 전환

작성자: David Kim · 06/01/26

매사추세츠 Trial Court의 원격심리 운영 기준이 2026년 6월 1일부터 바뀐다. 기존 ‘Trial Court Revised Policy for Videoconferencing’은 폐지되고, Boston Municipal Court를 포함한 7개 Trial Court 부서가 각각 새 상임명령을 적용한다.

핵심은 원격 출석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종류와 법원 부서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보스턴과 광역권에서 주거, 가족, 민사, 형사, 소액청구 등 법원 기일이 있는 주민은 본인 사건 통지서와 배정된 법원 부서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다. 적용 범위는 매사추세츠 전역의 Trial Court이며, Boston Municipal Court, District Court, Housing Court, Juvenile Court, Land Court, Probate and Family Court, Superior Court가 포함된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건 당사자, 증인, 변호사,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주민, 공개 심리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이다.

원격심리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법원 날짜 전에 Clerk, Register 또는 Recorder 사무실에 요청해야 한다. 법원이 요청을 승인하면 우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Zoom 또는 전화 접속 방법을 안내한다. Trial Court 안내에 따르면 모든 사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법원 부서의 상임명령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공개 심리 접근 방식도 구분된다. 모든 당사자가 대면 출석하는 공개 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가서 방청한다. 모든 당사자가 원격으로 출석하는 공개 심리는 원격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대면과 원격 출석이 섞인 하이브리드 심리는 일반 방청자가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방청을 원하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심리에서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녹음, 녹화, 전송, 중계는 금지된다. 휴대전화 화면 캡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접속할 때는 법원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함께 배정될 수 있어 안내된 시간에 접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변경에 대해 Trial Court는 기존 2019년 개정 화상회의 정책에 오래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폐지하고, 각 Trial Court 부서의 Chief Justice가 발령한 원격심리 상임명령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가 이를 코로나19 이후 절차 정리라고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 정책 하나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주거, 가족, 형사, 민사 등 사건 성격과 부서별 절차를 반영하는 구조로 옮겨가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통지서 확인과 사전 요청이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 날짜가 임박하기 전에 해당 법원에 통역 필요 여부를 알려야 한다. 매사추세츠 Trial Court의 Office of Language Access는 법원이 요청하는 통역 서비스를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집, 기숙사, 직장에서 안정적인 인터넷과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Trial Court의 원격 법원 안내와 보스턴공공도서관의 Access to Justice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Boston Public Library는 Trial Court와 협력해 일부 지점에서 원격 법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과 장비 정보를 제공하며, 지점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법원 통지서에 대면인지 원격인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원격 출석을 원하면 당일이 아니라 사전에 Clerk, Register 또는 Recorder 사무실에 요청해야 한다. 셋째, Housing Court, Probate and Family Court, Boston Municipal Court 등 본인 사건이 배정된 법원 부서별 상임명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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