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보스턴 Trust Act 소송 기각
보스턴 연방법원이 2026년 5월 28일 연방 법무부가 보스턴시의 이민 집행 협력 제한 조례인 ‘Boston Trust Act’ 집행을 막아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레오 T. 소로킨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정부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줄 수 있는 구제가 주장한 피해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9월 4일 연방 법무부가 보스턴시, 미셸 우 시장, 보스턴 경찰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Trust Act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핵심 쟁점이 단순히 조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법상 지역 경찰이 ICE의 민사 이민 구금 요청이나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둘 권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Boston Trust Act는 2014년 도입되고 2019년 현재 형태로 개정된 보스턴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보스턴 경찰과 시 공무원이 민사 이민 집행을 목적으로 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원의 영장이 아닌 ICE의 민사상 구금 요청만으로 개인을 계속 구금하거나, 민사 이민 집행만을 위해 석방 시간 등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제한합니다.
다만 Trust Act가 모든 연방기관 협력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시는 인신매매, 아동 착취, 마약·무기 밀매, 사이버범죄 등 중대한 공공안전 사안에서는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법원 결정문도 이 조례가 형사 수사와 민사 이민 집행을 구분하는 구조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2017년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이 내린 Lunn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주 최고법원은 매사추세츠 법이 주·지방 공무원에게 연방 민사 이민 구금 요청만을 이유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둘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Trust Act 집행을 막는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보스턴 경찰이 곧바로 ICE 민사 구금 요청을 이행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번 결정은 비자나 체류 자격 자체를 바꾸는 뉴스는 아닙니다.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신분 유지 요건은 여전히 연방 이민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소 변경, 학교 등록 상태, 취업 허가, 해외여행 후 재입국 문제 등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유는 지역 경찰의 역할과 연방 이민기관의 역할이 어디에서 나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스턴처럼 대학, 병원, 연구기관, 직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학교와 직장,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확인한 쟁점은 지역 공공안전 업무와 연방 이민 집행 사이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5월 30일 현재 공개 보도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항소 여부, 매사추세츠주 차원의 관련 입법 논의, 다른 도시의 유사 소송 결과가 함께 주목됩니다. 보스턴 한인 사회로서는 불안을 키우기보다 지역 경찰, 학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등 공식 경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