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신분조정 심사 강화, 영주권 준비자에게 새 변수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5월 21일 정책 메모 PM-602-0199를 통해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심사에서 재량 판단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USCIS는 다음 날 발표에서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했다.
신분조정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출국하지 않고 I-485 신청을 통해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유학생, 연구자, 전문직 근로자, 가족초청 신청자 등 다양한 신청자가 미국 내 학업·근무·가족 생활을 이어가며 이 절차를 활용해 왔다.
이번 메모가 이민법 조항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다만 USCIS 심사관이 신청자의 체류 이력, 기존 신분 유지 여부, 입국 당시 목적과 이후 행동의 일치성, 법 위반이나 허위 진술 여부, 미국 내 가족·지역사회 관계 등 유리·불리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지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권리가 아니라 정부 재량에 따른 구제로 보고, 승인 여부를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법 단체와 로펌들은 실제 적용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접수된 I-485 신청서에 어떻게 적용될지,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에서 어떤 경우가 ‘예외적 사정’으로 인정될지, 추가 안내가 공개될지 등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일부 분석은 신분조정 신청 자격이나 제출 서류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추가 증거 요청, 인터뷰 질문 확대, 재량 사유에 따른 거절 가능성, 해외 영사 절차 전환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유학 이후 OPT나 H-1B를 거쳐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대학·병원·연구소에서 장기 근무를 계획하는 연구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초청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무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국적자를 특정한 조치는 아니지만, 미국 안에서 학업과 근무를 이어가며 영주권 절차를 밟는 사람이 많은 보스턴 지역 특성상 체류 신분 유지, 취업허가 갱신, 해외여행 일정, 영사 인터뷰 가능성을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국 전후의 신분 문제나 취업허가 공백은 개인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교 국제학생 사무소, 고용주의 이민 담당 부서, 담당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현재 신분, 접수 단계, 여행 계획,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확인된 것은 USCIS의 정책 메모와 5월 22일 공식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이민단체의 해석이다. 향후 실제 심사 사례, 추가 USCIS 안내, 법적 다툼 여부에 따라 영향 범위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