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분조정 제한 방침, 유학생·취업비자 가정도 확인 필요
미국 이민국(USCIS)이 5월 22일 미국 안에서 임시 체류 신분으로 머무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절차와 관련해,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하겠다는 새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는 본국 등 해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분조정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F-1 유학생,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여러 신청자가 상황에 따라 I-485 신분조정을 활용해 왔습니다.
USCIS는 이번 지침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임시 체류자의 절차를 해외 영사 절차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USCIS는 심사관이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일부 경우에는 미국 내 절차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도 보도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세부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P통신은 USCIS가 새 방침의 정확한 시행 시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적용 여부, 신청자가 영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비자 유형별 적용 범위가 즉시 공개되지 않아 이민 변호사들과 신청자들이 정책 메모를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사회에도 이 변화는 실질적인 관심 사안입니다. 이 지역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아 F-1 유학생, J-1 연구자, H-1B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 초청이나 취업 기반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업 후 OPT, 취업비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계획해 온 유학생과 연구자라면 본인의 신청 경로가 미국 내 신분조정 대상인지, 아니면 해외 영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영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대기 기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AP는 일부 미국 영사관의 비자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일부 국가는 비자 처리 중단이나 외교 공관 부재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민 단체들의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는 가족, 직장, 학업 일정이 미국에 있는 신청자에게 생활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보다 정확한 확인입니다.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결혼, 취업, 연구직 전환 등을 통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 고용주의 이민 담당자,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USCIS의 추가 지침, 실제 심사 사례, 법원 소송 여부가 이번 정책의 영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들에게는 체류 신분과 영주권 신청 경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