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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심사 기준 강화

작성자: Emily Choi · 05/22/26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5월 22일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56분,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 절차에 대해 새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신분조정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개별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되는 예외적 구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분조정은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Form I-485를 통해 해외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USCIS는 이번 발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무부가 담당하는 해외 영사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은 각 사건의 자료를 종합해 미국 내 신분조정을 허용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카테고리 자체를 폐지하거나 이미 접수된 모든 신분조정 신청을 자동으로 거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이 당연시되기보다, 체류 신분 유지 여부, 미국에 머문 목적, 불법 취업이나 체류 위반 기록, 가족·고용 관계 등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더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사회에도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IIE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매사추세츠의 국제학생 수는 8만4,097명으로 미국 내 4위였고, 출신 국가별로 한국은 3%를 차지했습니다. 노스이스턴대, 보스턴대, 하버드대, MIT, UMass Amherst 등에는 유학생과 연구자, 졸업 후 OPT나 취업비자 전환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취업 기반 또는 가족 기반 영주권을 준비하는 유학생, 연구자, 임시 취업비자 보유자는 신청 시점, 체류 신분 유지, 해외 출국 계획을 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사 절차가 원칙으로 강조될 경우 일부 신청자는 한국 등 해외 공관 인터뷰 일정, 재입국 가능성, 학업이나 근무 공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만으로는 ‘예외적 사정’의 구체적 범위나 기존 계류 사건에 대한 적용 방식이 모두 분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USCIS의 추가 지침, 실제 심사 사례, 관련 법적 다툼 여부가 중요한 관찰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학교 국제학생 사무실, 고용주 이민 담당 부서, 이민 변호사와 개별 상황을 확인하며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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