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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J·I 비자 체류기간 변경안, 최종 심사 단계

작성자: Emily Choi · 05/19/26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학생비자, J-1 교환방문비자, I 언론인비자의 체류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 심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ginfo.gov 기록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6년 5월 5일 접수됐고, 5월 19일 현재 ‘최종 규정’ 단계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현재 많은 F·J·I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D/S(Duration of Status·신분 유지 기간)’ 방식을 고정된 체류 종료일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입니다. D/S는 I-94에 구체적인 만료일 대신 표시되는 방식으로, 학교 등록, 교환방문 프로그램, OPT 등 허용된 활동을 규정에 맞게 유지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제안안은 F·J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되 일정 상한을 두고,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별도 체류 연장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I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고정된 체류기간과 연장 절차를 두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제안안이며, 최종 문안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 포닥, 방문연구자에게는 이 변화가 학업 일정과 연구 계약, 졸업 후 취업 준비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의생명·공학 연구, 병원·대학 연구기관 프로그램처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I-20 또는 DS-2019 종료일, 여권 유효기간, I-94 기록, OPT·STEM OPT 일정이 서로 연결됩니다. 최종 규정이 제안안과 비슷하게 확정될 경우 학교 국제학생오피스와의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시행일과 세부 예외, 기존 체류자에게 적용될 전환 규칙이 확정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종 규정은 OIRA 심사를 거친 뒤 연방관보에 게시되어야 하며, 실제 적용 범위는 그 문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출국, 전학, 취업 계획을 서둘러 바꾸기보다는 본인의 I-20·DS-2019·I-94 정보를 정리해 두고, 소속 학교나 기관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와 장기 연구 프로그램 참여자는 최종 규정 공개 여부와 전환 규칙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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