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시의회, 전동자전거·스쿠터 규제 Ride Safe Act 지지…5월 28일 주 청문회
보스턴 시의회가 5월 14일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모페드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안전 규제 법안인 Ride Safe Act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 S.3077로 접수돼 있으며, 5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 의회 교통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시행 중인 법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보스턴 도심과 Cambridge, Somerville, Brookline, Quincy 등 광역권에서 전동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주민과 통근·통학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26년 5월 15일 현재 S.3077은 Joint Committee on Transportation에 회부된 상태다. 청문회는 State House A-1 회의실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법안 통과 시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대상은 e-bike, 전동스쿠터, 모페드, 고속 전동 이동장치, 배달 관련 차량과 이용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다.
법안의 큰 방향은 기기 이름보다 최고 설계 속도에 따라 규칙을 나누는 것이다. S.3077은 시속 20마일 이하를 Speed Tier 0, 21~30마일을 Tier 1, 31~40마일을 Tier 2, 40마일 초과를 Tier 3로 구분한다. Tier 2와 Tier 3 기기는 보도, 자전거도로, 자전거 차로, 자전거 루트, 분리형 마이크로모빌리티 차로, 공용 경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헬멧과 장비 기준도 담겼다. Tier 0 이용자 중 16세 이하는 헬멧 착용 대상이다. Tier 1 이상 기기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사람에게는 헬멧 요건이 적용된다. 16세 미만은 Tier 1, Tier 2, Tier 3 기기를 구매, 임대, 리스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동 장치에는 속도 등급에 따라 조명, 브레이크, 경고음 또는 경적, 배터리·전기 시스템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일부 조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현재는 입법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여부, 세부 단속 방식, 등록·보험·면허 요건은 주 의회 심사와 향후 규정 마련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배경에는 보스턴을 포함한 도심 지역의 보행자 안전 문제가 있다. 보스턴 시의회 결의안은 과속, 보도 주행, 신호 위반, 밀집 지역에서의 위험 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주 특별위원회도 2026년 1월 보고서에서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맞춰 분류, 단속, 인프라, 사고 보고 기준을 더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스턴은 별도로 4월 11일부터 주요 음식 배달 앱 회사에 시 허가, 배달 중 보험 보장, 배송 관련 데이터 제출 등을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Ride Safe Act는 그보다 넓은 주 단위 기준을 만드는 절차다. 따라서 배달 일을 하는 독자는 보스턴 시 규칙과 주 법안이 별도로 움직인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생활 영향은 이용자 유형별로 다르다. 전동자전거로 통학하는 대학생이나 유학생은 본인 기기의 최고 보조 속도와 헬멧 요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독자는 기기 속도 등급, 보험, 등록 가능성, 주행 가능한 도로 범위가 향후 수입 활동과 이동 동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과 고령 보행자는 보도 주행 제한과 고속 장치 분류가 실제 보행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차로와 일반 차로에서 어떤 장치가 허용되는지에 따라 도심 주행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한인 독자에게 특히 중요한 점은 기기 구매 시점이다. 새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모페드를 구입하려는 경우 광고 문구보다 제조사 사양서의 최고 보조 속도 또는 최고 설계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20마일, 30마일, 40마일 기준에 따라 향후 운행 가능 장소와 장비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Ride Safe Act는 아직 법이 아니며, 5월 28일 청문회가 다음 공식 절차다. 둘째, 이미 전동자전거나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다면 기기 속도, 헬멧, 조명,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셋째, 배달 업무나 통학 목적으로 고속 전동 장치를 사용한다면 보스턴 시 규칙과 주 의회 S.3077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