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 백악관 최종 심사 단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F-1 유학생, J-1 교환방문자, 일부 I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바꾸는 최종 규정을 2026년 5월 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규제정보·심사국(OIRA)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은 ‘최종 규정’ 단계에서 심사 중이며, 아직 연방관보에 최종안이 공개되거나 발효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F-1과 J-1 비자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의 변경입니다. D/S는 학생이나 교환방문자가 I-20 또는 DS-2019에 따른 학업·연구 목적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을 지키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체류 방식입니다.
DHS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제안안은 이 방식을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안안 기준으로 F·J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학업, 연구, 실습훈련이 이 기간을 넘어 이어질 경우 학교 담당자의 SEVIS 기록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USCIS에 별도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안안’과 ‘OIRA 최종 심사 접수’ 단계입니다. 최종 규정의 실제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효일, 기존 학생에게 적용될 전환 규정, OPT와 STEM OPT에 미치는 세부 영향은 최종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는 실무적인 의미가 큽니다.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매사추세츠의 국제학생 수는 8만4,097명으로 미국 내 4위였습니다. 주요 출신국 가운데 한국은 3%를 차지했습니다. 노스이스턴대, 보스턴대, 하버드대, MIT 등 보스턴권 주요 대학의 국제학생 규모가 큰 만큼, 규정이 확정될 경우 박사과정, 복수학위, 전공 변경, 학교 이전, OPT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먼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가 곧바로 현재 학생의 비자 무효화나 즉시 신청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OIRA 심사 이후 최종 규정 공개와 발효일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을학기 입국을 준비하는 신입생, 프로그램 종료일이 가까운 재학생, OPT 신청을 앞둔 졸업예정자는 학교 국제학생오피스의 공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20, I-94, 여권, 비자 스탬프의 날짜도 각각 따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 대학의 국제학생 관리 방식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는 유학, 연구, 취업 준비가 가족의 재정 계획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규정의 적용 대상, 전환 기간, OPT 관련 예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