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법원 원격 심리 기준, 6월 1일부터 부서별 명령으로 전환
매사추세츠 Trial Court의 원격 재판·심리 운영 기준이 2026년 6월 1일부터 새 체계로 바뀐다. 같은 날 2019년 11월 개정된 기존 Trial Court Revised Policy for Videoconferencing은 폐지되고, 각 법원 부서의 Standing Order가 적용된다. 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건 종류보다 본인 통지서에 적힌 출석 방식과 접속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 발표일은 2026년 5월 15일이다. 적용 범위는 Boston Municipal Court, District Court, Housing Court, Juvenile Court, Land Court, Probate and Family Court, Superior Court 등 매사추세츠 Trial Court 7개 부서다. 영향 대상은 교통위반 민사 심리, 민사·퇴거 관련 절차, 가정법·상속 사건, 일부 형사 보조 절차 등으로 법원 통지를 받는 당사자, 증인, 변호인이다. 일정이나 방식이 불명확하면 통지서에 적힌 Clerk’s Office 또는 Register’s Office에 확인해야 한다.
Boston Municipal Court와 District Court의 새 명령은 일부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형사 compliance·election hearing, 증거조사가 없는 motion hearing, 재판기일 지정, status hearing, 재판이 아닌 summary process hearing, criminal show cause hearing, 일부 probation 관련 hearing, civil motor vehicle infraction hearing, civil case management conference 등이 포함된다. 다만 판사나 clerk-magistrate가 대면 출석을 명령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한다.
Probate and Family Court도 6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 이혼 청원, 일부 child support hearing, case management·status·scheduling conference, discovery dispute,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motion 등은 원격 진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반대로 재판, 증거 신문, 신뢰성 판단이 중요한 사안은 대면으로 잡힐 수 있다. 당사자가 대면 심리를 원하거나 기술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담당 판사가 한다.
이번 조정은 2019년 11월 개정된 기존 비디오컨퍼런스 정책을 폐지하고, 각 Trial Court 부서의 최신 Standing Order로 대체하는 조치다. Trial Court는 기존 정책에 현재 운영 기준과 맞지 않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6월 1일 폐지한다고 밝혔다. 새 명령들은 원격 출석이 이동시간, 결근, 보육, 교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헌법상 또는 법률상 대면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계속 법정 출석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생활 영향은 사건 종류와 법원 부서에 따라 다르다. 보스턴 시내 법원, Brookline·Quincy·Cambridge 인근 District Court, Middlesex·Suffolk 지역 Probate and Family Court 등을 이용하는 유학생, 직장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짧은 절차에서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교통위반 민사 hearing이나 status conference처럼 비교적 짧은 절차는 원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통지서에 in person이라고 적혀 있거나 판사가 대면 출석을 명령한 경우, 원격 가능성을 이유로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
원격 또는 hybrid hearing도 정식 법정 절차다. 사전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녹음, 화면 캡처, 전송을 해서는 안 된다. 공개 hearing의 경우 모든 당사자가 원격으로 참여하면 일반인도 원격 접근이 가능하지만, 한쪽이라도 법정에 나오는 hybrid hearing은 원칙적으로 방청도 직접 출석 방식이다. 원격 방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별도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6월 이후 법원 통지를 받으면 hearing 명칭, 날짜와 시간, 출석 방식, Zoom 또는 전화 접속 정보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영어 안내가 어렵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hearing 직전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인터넷이나 기기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는 Trial Court의 원격 법원 서비스, Court Service Center, 법원 Law Library, 일부 Trial Court Zoom Room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지 기준으로 Virtual Court Service Center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개별 사건의 출석 방식은 항상 통지서와 담당 법원의 최신 안내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