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Trust Act 소송, 연방법원 판단 앞둬
보스턴의 이른바 ‘Trust Act’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시 정부의 법정 공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방 법원은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보스턴시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Trust Act는 보스턴 경찰과 시 공무원이 민사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례다. 보스턴시 자료에 따르면 이 조례는 2014년 처음 채택됐고 2019년 개정됐다. 핵심은 형사 영장이 없는 경우, ICE의 민사상 구금 요청만을 이유로 이미 석방 대상이 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두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이 조례가 모든 연방기관 협조를 막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시는 Trust Act가 ICE의 민사 이민 집행과 형사 수사 협조를 구분한다고 설명해 왔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아동 착취, 마약·무기 밀매, 사이버 범죄 등 중대한 공공안전 사안에서는 ICE 산하 수사 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는 2025년 9월 4일 보스턴시, 미셸 우 시장, 보스턴 경찰국과 경찰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보스턴의 조례가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하고 연방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스턴시는 연방정부가 지방 경찰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이민 단속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심리를 맡은 리오 소로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적 근거를 물었다. Reuters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년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이 지방 사법기관이 민사 이민 구금 요청만으로 사람을 계속 붙잡을 권한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보스턴글로브도 판사가 법무부 측 논리가 주법 위반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이민 정책이 워싱턴의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공간인 도시와 주의 법 집행 방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절차를 밟는 주민에게 이번 심리 자체가 비자 규정을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이 민사 이민 단속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신고, 상담, 공공기관 이용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보스턴의 Trust Act가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스턴시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본안 심리로 넘길지가 다음 쟁점이다. 한인 주민들은 정치적 표현보다 실제 법원 결정과 보스턴시, 학교, 이민 전문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