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OPT 부정 의심 고용주 조사…유학생 취업 관리 주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제도인 OPT와 관련해 부정 고용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와 Business Standard 보도에 따르면, 토드 M. 라이언스 ICE 국장대행은 2026년 5월 12일 기자회견에서 F-1 비자 학생 약 1만 명이 ‘매우 의심스러운 고용주’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 단계의 발표로, 해당 학생 전원이 법 위반으로 확정됐거나 체포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F-1 유학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취업 허가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USCIS)은 일반 OPT를 최대 12개월까지 허용하며, STEM 전공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24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TEM OPT의 경우 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학생과 고용주는 훈련계획서 등 관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OPT가 미국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경험과 H-1B 취업비자 준비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24년 기준 미국 내 F-1·M-1 학생 및 최근 졸업생 158만 명 가운데 41만8,781명, 즉 26%가 OPT 취업 허가를 받았다고 집계했습니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 지역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바이오·IT 기업이 밀집한 곳에서는 한국 유학생과 한인 가정도 OPT 제도 변화나 단속 강화 흐름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에게 OPT는 단순한 취업 허가가 아니라 신분 유지, 경력 시작, 향후 비자 전략과 연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OPT 제도 전체 중단’이 아니라, ICE가 허위 근무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 전공과 맞지 않는 고용관계 등 부정 의심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OPT나 STEM OPT를 준비하는 학생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고용주의 실제 근무지, 직무 내용, 전공 관련성, 감독 체계, STEM OPT의 E-Verify 요건 등을 문서로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사안은 단순한 이민 단속 뉴스라기보다, 졸업 후 취업 계획과 신분 유지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DHS, ICE, USCIS가 추가 지침이나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지, 각 대학 국제학생 오피스가 관련 안내를 업데이트하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