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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이민단속 제한법, 상원 통과 후 상·하원 조율 단계로

작성자: David Kim · 05/13/26

매사추세츠주 상원이 2026년 5월 7일 PROTECT Act 상원안 S.3072를 37대3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앞서 3월 25일 관련 법안 H.5316을 134대21로 통과시켰지만, 학교·병원·보육시설·예배장소 보호 범위 등 핵심 조항이 달라 최종 법 시행까지는 상·하원 조율과 주지사 서명이 남아 있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용 범위는 보스턴, Cambridge, Brookline, Quincy를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민자 가정,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공립학교·보육시설·병원·주 법원·예배시설 이용자, 범죄 피해자와 증인, 주·지방 경찰기관이다.

상원안은 연방 이민당국의 민사 이민 체포가 영장 없이 이뤄지는 것을 주 법원, 학교, 보육시설, 병원, 예배장소 등 민감 장소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지방 경찰이 민사 이민 단속에 참여하거나 새 287(g) 협정을 통해 연방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이다.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정지·질문·대상화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부모가 구금 또는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 보호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원안은 보호 범위를 주로 법원 중심으로 두고 있어 상원안보다 좁다. 대신 교정시설의 통역, 변호인 접견, 이송 통지, 구금자 정보 제공 절차는 하원안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원안은 일정 조건에서 형사 목적의 제한적 287(g) 협정 신청 경로를 열어두지만, 상원안은 신규·확대·갱신 협정을 더 넓게 금지한다. 양원안 모두 주 교정국의 기존 협정 유지 문제는 별도로 다룬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29일 Maura Healey 주지사가 학교, 병원, 법원, 예배장소 등에서 이민 단속을 제한하겠다는 입법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주정부는 주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사법영장 없는 민사 이민 체포를 제한하고, 주 소유 시설이 이민 단속 집결지나 처리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은 쟁점은 민감 장소의 범위, 지역 경찰의 협력 제한 수준, 교정시설 절차, 개인이 주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조항 등이다. 새 회기 규칙상 상·하원은 2027년 1월 첫째 주까지 타협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표결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연방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F-1, J-1, H-1B, 영주권 진행자 등은 기존 체류 조건, 학교·고용 보고 의무, 연방 이민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한다. 다만 최종 법이 시행되면 학교, 병원, 법원, 보육시설,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 차원의 기준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생활 영향은 이용 장소에 따라 다르다. 학부모는 자녀 학교나 보육기관의 비상연락망, 보호자 지정 정보, 학교 공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유학생과 연구자는 체류 신분이나 캠퍼스 시설 접근 문제와 관련해 학교 국제학생오피스의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병원 이용, 법원 출석, 범죄 신고와 관련해 신분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직장 담당 부서나 공인 이민 법률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알아둘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까지 발표 기준으로 이 법안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실제 권리와 절차는 상·하원이 합의한 최종 문안과 주지사 서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이 사안은 매사추세츠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주 법안이므로 보스턴뿐 아니라 Cambridge, Somerville, Brookline, Quincy 등 인근 지역 거주자와 통근·통학자도 최종 통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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