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 영주권 문호 적용…가족초청·취업이민 접수 기준표 달라
미 국무부의 2026년 5월 비자 블러틴이 적용되면서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자신의 우선일자와 함께 USCIS가 지정한 접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USCIS는 2026년 5월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접수 기준으로 가족초청 이민은 Dates for Filing 표를,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s 표를 사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비자 블러틴은 영주권 번호가 언제 available한지를 보여주는 월간 기준표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Final Action Dates는 영주권 최종 승인이나 비자 번호 배정이 가능한 기준일이고, Dates for Filing은 서류 준비와 접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무부 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USCIS가 그달에 어느 표를 쓰라고 지정했는지가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이번 5월에는 그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는 USCIS 기준에 따라 국무부 비자 블러틴의 Dates for Filing 표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 F2A는 일반 국가군에서 Dates for Filing이 Current로 표시돼 있어, 해당 범주에서는 우선일자 제한 없이 접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승인 기준인 Final Action Date는 일반 국가군 기준 2024년 8월 1일로 따로 제시돼 있어, 접수 가능성과 승인 가능 시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다릅니다. USCIS는 2026년 5월 취업이민 전 범주에 대해 Final Action Dates 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출생 신청자가 주로 해당하는 일반 국가군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EB-1)와 2순위(EB-2)가 Current로 표시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전문직의 Final Action Date는 2024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EB-3 신청자는 자신의 우선일자가 이 날짜보다 앞서는지 확인해야 I-485 접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인 독자에게 이 내용은 생활 일정과도 연결됩니다. F-1, OPT, H-1B, J-1 등으로 대학, 연구소, 병원, 바이오·공학 기업에서 지내는 경우 I-485 접수 시점에 따라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 신분 유지 계획, 한국 방문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전환을 준비하는 유학생이나 연구직·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이민 카테고리, 출생국 기준, 우선일자, USCIS의 월별 접수 기준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무부는 2026회계연도 가족초청 이민 한도를 22만6천 명, 취업이민 한도를 최소 14만 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 한도와 신청 수요에 따라 일부 문호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달 기준이 다음 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접수 전에는 2026년 5월 비자 블러틴과 USCIS 월별 안내를 차분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