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H-1B 조사 확대…취업비자 서류 일치성 다시 주목
텍사스주 검찰총장실이 2026년 4월 30일 북텍사스 지역의 30곳에 가까운 업체를 대상으로 H-1B 비자 사기 의혹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 일부가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을 내세워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 비자 후원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조사는 현재까지 의혹 확인 절차다. 텍사스 검찰총장실이 민사조사요구(CID)를 보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업체들의 위법 여부가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니다. 민사조사요구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로, 형사 유죄 판단과는 구분된다.
H-1B는 미국 기업과 기관이 전문 지식과 학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임시 고용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미 노동부는 H-1B가 과학, 의료, 보건, 교육, 바이오테크, 비즈니스 등 전문 직종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연간 한도는 일반 쿼터 6만5,000명,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 추가 쿼터 2만 명이다.
텍사스 검찰총장실은 이번 조사에서 직원 명단, 실제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 기록, 재무자료, 회사 운영 관련 통신 기록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의 H-1B 관련 절차에서도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CA)에 기재한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진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이번 조사가 곧바로 매사추세츠의 비자 규칙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H-1B는 연방 비자 제도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정부 조사가 전국 규정을 직접 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사안은 H-1B 준비 과정에서 고용주의 실제 사업장, 직무 내용, 임금 지급 능력, 근무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심사 강화가 공식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와 실제 근무 조건의 일치성을 더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스턴 지역의 유학생, 연구자, 병원·대학·연구기관·바이오테크 기업 취업 준비자는 고용주의 비자 후원 이력, 실제 근무지, 직무 설명, 임금 조건이 제출 서류와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졸업 후 OPT에서 H-1B로 이어지는 경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offer letter, 근무지, 직무 내용, 임금 조건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학과 일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일반 H-1B 쿼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쿼터 예외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전히 중요하다. 보스턴처럼 대학, 병원, 연구기관, 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런 차이를 이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번 사안은 특정 국적의 근로자 전체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가 비자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앞으로는 텍사스 조사의 결과, 연방 노동부와 USCIS의 H-1B 집행 방향, 그리고 실제 고용주 제출 서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