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비이민비자 인터뷰에 ‘귀국 시 위해 우려’ 질문 지침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신청자에게 본국 귀국 시 위해나 학대 우려가 있는지를 묻도록 새 지침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이 4월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청자가 관련 질문에 “예”라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 거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두 질문 모두에 구두로 “아니오”라고 답해야 발급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문구가 국무부 전문에 담겼다고 전했다.
보도된 지침은 관광·상용, 유학, 교환방문, 전문직 취업 등 미국 입국을 위한 비이민비자 전반과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에게 “국적국 또는 마지막 상주국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 나라로 돌아갈 때 위해나 학대를 두려워하는지”를 묻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해당 전문에서 이번 조치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실제 체류 목적을 확인하고 허위 진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시점까지 국무부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고, 세부 운영 방식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를 통해 미국 입국 심사와 신원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지침도 강화된 심사 흐름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이 변화가 국경 지역 이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국적자는 단기 관광·상용 목적의 경우 대체로 전자여행허가제인 ESTA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스턴 지역 대학 진학을 위한 F-1 학생비자, 연구·교환방문 목적의 J-1 비자, 취업 관련 H-1B·L 계열 비자처럼 대사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질문과 심사 흐름의 변화가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학생과 연구자는 비자 인터뷰에서 학업 목적, 재정 능력, 체류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침은 망명 신청과 관련될 수 있는 질문을 비자 발급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려는 성격이 있어, 신청자는 답변이 향후 입국·체류 기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침 적용 대상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비이민비자 신청자로 보도됐더라도, 실제 영사관별 집행 방식과 개인별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공식 통계나 세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이민법상 망명은 박해 또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USCIS는 망명 신청을 원칙적으로 미국 도착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와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귀국 시 위해 우려를 밝힌 사람에게 비자 발급상 불이익이 생길 경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미국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심사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쟁과 추가 지침 공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면, 보스턴의 한인 유학생·연구자·취업비자 신청자에게 당장 모든 절차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비자 심사가 체류 목적 검증과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더 세분화되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새 학기, 연구 시작, 취업 합류 일정을 앞둔 신청자는 대사관 공지와 학교 국제학생오피스 안내,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상담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인터뷰 준비와 일정 관리에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