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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BESE, 특수교육·학교 통번역 규정안 공공 의견 접수 4월 24일 종료

작성자: James Jung · 04/24/26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위원회(BESE)가 특수교육 규정 개정안과 학교 통번역 서비스 신설 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 접수를 2026년 4월 24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두 안건은 공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규정으로, BESE는 6월 23일 정기 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첫 번째 안건은 특수교육 규정 603 CMR 28.00 개정안으로, 매사추세츠 교육부(DESE)에 따르면 2025년 제정된 주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정의와 장애 학생 징계 절차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안건은 학교 통역·번역 서비스 기준을 새로 정하는 603 CMR 57.00 규정안으로,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학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 기준을 명시한다. 기준에는 통역·번역 담당자의 이중언어 능력, 학교 현장 전문 용어 이해, 관련 교육 이수, 윤리 기준,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는 학교 회의, 특수교육 회의, 영어학습자 관련 절차, 징계·안전 회의에서 통역이나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603 CMR 57.00 규정안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온라인 양식,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제출 주소는 BESERegulationComments@mass.gov 이고, 우편 제출처는 Regulations Public Comment, c/o Commissioner’s Office,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135 Santilli Highway, Everett, MA 02149이다.

제출 전 각 의견이 특수교육 규정 또는 통번역 서비스 규정 중 어느 안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두 안건 모두 제출 마감은 4월 24일 오후 5시이며, DESE는 각각 별도의 의견 제출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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