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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코네티컷·뉴헤이븐 이민 협조 제한 정책 소송 제기

작성자: Emily Choi · 04/14/26

미국 법무부가 코네티컷주와 뉴헤이븐시의 이민 협조 제한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4월 13일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고, 법무부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피고에는 코네티컷주와 뉴헤이븐시뿐 아니라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 윌리엄 통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 저스틴 엘리커 뉴헤이븐 시장도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대상은 코네티컷주의 이른바 ‘트러스트 액트(Trust Act)’와 주 정부의 관련 정책 지침, 그리고 2020년 7월 23일자 뉴헤이븐 시장 행정명령이다. 법무부는 이들 조치가 연방 이민당국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제한해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소송 문서에서 법무부는 해당 정책들이 연방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에 위배되고, 연방 정부의 이민 집행 권한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네티컷주의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고, 이민 단속과 일상 행정·치안 업무를 과도하게 결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소송에 첨부된 코네티컷주 정책 지침에도 이민자 공동체와의 신뢰 형성, 서비스 접근 보장이 언급돼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결국 연방 정부의 이민 집행 권한과 주·지방정부의 정책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 이 소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뉴잉글랜드 지역 안에서 이민 협력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다시 법정으로 옮겨졌다는 점에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법무부의 소송 제기와 쟁점의 개요까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장 새로운 비자 제도나 입국 규정 변경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법원이 코네티컷주의 트러스트 액트와 뉴헤이븐시 행정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 이 사안은 지역 차원의 이민 협조 정책과 연방 정부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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