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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이민판사 추가 해임…보스턴 연관 학생 사건 담당 판사도 포함

작성자: Emily Choi · 04/13/26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심판 체계에서 최근 이민판사 추가 해임이 이뤄졌다. 4월 13일 로이터와 GBH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이민판사 6명을 추가로 해임했고, 이 가운데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진행된 학생 추방 사건을 맡았던 판사들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와 공식 설명만으로는 특정 판결이 이번 해임의 직접적인 사유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로이터는 매사추세츠의 로팔 파텔 판사와 니나 프로스 판사가 각각 터프츠대 박사과정 학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 사건과 컬럼비아대 학생 모흐센 마흐다위 사건에서 정부의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건 바 있다고 전했다. GBH에 따르면 파텔 판사는 지난 1월 국토안보부가 외즈튀르크 씨를 추방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해당 결정은 현재 정부 측 항소가 진행 중이다. 프로스 판사 역시 마흐다위 사건에서 정부 증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해임 조치와 개별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가 어느 한쪽에 체계적 편향을 보일 경우 EOIR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해임 건에서 그런 사유가 실제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GBH 인터뷰에서 파텔 판사도 자신의 외즈튀르크 판결이 해임의 원인이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법원은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법무부 산하 행정기구인 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EOIR는 연방 이민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 이민법원 심리, 항소심, 행정심판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유학생, 연구자,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중요한 체류 관련 분쟁이 이런 행정심판 구조 안에서 다뤄진다는 뜻이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이 구조가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버드대, MIT, 터프츠대, 보스턴대, 노스이스턴대처럼 국제학생과 연구 인력이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어, 학생비자 취소나 추방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심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 역시 보스턴 독자에게는 단순한 인사 뉴스라기보다, 이민 절차의 운영 방식과 예측 가능성을 살펴보게 하는 사례에 가깝다.

다만 여기서 바로 한국 국적 유학생 전반에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고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까지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치가 발표된 것은 없고, 개별 사건의 법적 효력도 항소와 후속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석으로 보면, 이번 해임은 미국 이민심판 체계의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스턴처럼 대학과 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연구자 관련 사건이 행정부 내부 심판 구조와 연방법원 판단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법무부의 추가 설명이 나오는지, 항소심과 연방법원 판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학들이 국제학생 지원과 법률 대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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