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FY 2027 H-1B 1차 추첨 완료 공지…졸업예정 유학생은 cap-gap·I-129 최신 판본 확인 필요
미국 이민국(USCIS)이 3월 31일 2027회계연도(FY 2027) H-1B 정원 비자 접수의 1차 전자등록 추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OPT(졸업 후 현장실습)로 근무 중인 F-1 유학생은 고용주 측 계정의 선정 통지 여부와 함께 H-1B 청원서 제출 일정, cap-gap 적용 가능성, 최신 서류 판본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USCIS는 선정된 등록 건에 대해 온라인 계정을 통해 개별 통지를 보냈으며, 선정 통지를 받은 경우 H-1B cap-subject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최소 90일이다. 이번 단계는 학생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USCIS 계정을 통해 선정 여부를 확인한 뒤 정식 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다.
H-1B는 회계연도별 상한이 적용되는 전문직 취업비자다. 이번 공지는 2026년 봄과 여름에 학업을 마치거나 OPT 상태로 취업을 이어가고 있는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전환 일정과 직접 연결된다. 다만 선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최종 승인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청원서가 적법하게 제출되고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F-1 학생에게는 이른바 cap-gap 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USCIS와 DHS 안내에 따르면 cap-gap은 학업 종료일 또는 OPT 종료일과 H-1B 효력 개시일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연장 범위는 청원서 접수 시점,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포함 여부, 기존 OPT 종료일, 개인의 현재 체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를 통한 개별 확인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는 Form I-129 판본 전환도 실무상 중요한 변수다. USCIS는 2월 27일 새 Form I-129 판본(edition date 02/27/26)을 공지했고, 4월 1일부터는 이 판본만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는 선정 여부와 별도로 최신 I-129 판본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판 서식을 제출할 경우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
유학생이 현재 단계에서 우선 점검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고용주 측 USCIS 계정에서 선정 통지가 확인됐는지, 통지서상 청원서 제출 기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번 접수가 신분변경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4월 1일 이후 제출분에 맞는 최신 I-129 판본을 사용하는지다. 보스턴 지역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도 취업 제안서 보유 여부와 별개로 고용주 등록 여부와 선정 결과, cap-gap 해당 가능성, I-20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지는 최근의 다른 비자·심사 이슈와는 별개로, H-1B 정원 비자 절차 자체에 관한 안내다. 다만 학업 종료 후 미국 내 취업 전환을 준비하는 유학생에게는 신분 유지와 고용 개시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은 학교 DSO, 고용주 측 이민 담당자, 제출 서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