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학생비자 취소·SEVIS 종료 소송 본안 심리 계속 허용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3월 20일 국제학생 비자 취소와 SEVIS 기록 종료 조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정부의 각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심리로 계속 진행되게 됐다. 이번 판단은 2025년 봄 이뤄진 학생비자 취소와 SEVIS 종료 조치의 적법성을 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매사추세츠 사립대 협의체 AICUM, 그리고 개별 학생 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측은 당시 조치가 개별 사정 검토 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사전 통지와 절차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의 소 제기 자격, 사건의 계속성, 그리고 쟁점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정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가 학생들에게 보낸 일부 통지와 관련한 제한된 청구 1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학생비자 규정이나 F-1 유지 요건 자체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는 F-1 학생의 풀타임 등록, I-20 관리, 주소 및 신상정보 업데이트, 승인된 취업 기록 유지 등 기존 체류 요건이 이번 결정으로 즉시 달라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판단만으로 개별 학생의 신분이 자동 복원되거나, 과거 비자 취소·SEVIS 종료 조치 전체가 일괄 무효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각 학생의 개별 신분 문제와 후속 행정 조치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 유학생에게는 학교별 국제학생 담당 부서 공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다만 이는 법원 결정문이 직접 명시한 효과라기보다, 관련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학 행정 안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일반적 수준의 해석에 가깝다.
기사 후반에서 언급되는 실무 확인 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SEVIS 상태, I-20 유효기간, 풀타임 등록 여부, CPT·OPT 승인 기록, 출입국 정보가 학교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일은 이번 판결이 새로 부과한 의무라기보다 국제학생이 평소 관리해야 하는 일반적 유의사항에 해당한다. 휴학, 감축 수강, 전공 변경, 프로그램 종료,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학교 DSO나 국제처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지도 학교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비자 심사 단계에서의 운영 변화와는 구별된다. 이번 소송은 이미 이뤄진 비자 취소와 SEVIS 종료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법 절차로, 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는 국제학생 비중이 큰 대학들이 밀집해 있지만, 이번 소송이 각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현재 공개된 법원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학교 공지, 연방정부 공식 안내, 그리고 소송 관련 공개 문서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은 앞으로도 추가 결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학생비자 취소·SEVIS 종료 조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핵심 쟁점이 본안 단계에서 계속 다뤄지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