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OPT 법제화 법안 발의…F-1 졸업생 취업연수 제도는 현행 유지
미국 연방하원에서 국제학생의 졸업 후 취업연수 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3월 19일 발의됐다. 이번 조치는 현행 OPT를 확대하거나 즉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 행정부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를 연방법 차원에 명문화하려는 입법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안명은 ‘Keep Innovators in America Act’로, 샘 리카도(민주·캘리포니아), 제이 오버놀트(공화·캘리포니아),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이민법상 F-1 학생 범주에 실무연수 근거를 명시해 OPT의 법적 기반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USCIS 안내에 따르면 F-1 학생은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통상 최대 12개월의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할 수 있다. STEM 학위 취득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24개월의 STEM OPT 연장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최장 36개월까지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기존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과 상원 심의, 표결, 대통령 서명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과 전까지는 현재의 USCIS 규정과 학교의 국제학생 행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OPT를 준비 중인 학생에게 별도의 신청 면제나 자동 연장, 추가 혜택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다.
유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번 사안이 ‘제도 변경’이 아니라 ‘법제화 시도’라는 점이다. OPT는 오랫동안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법률 조항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았다. 이번 법안은 그 운영 근거를 연방법에 보다 분명히 두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보스턴은 국제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OPT의 제도적 안정성 논의가 지역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에게도 실질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안 소개 자료의 직접 진술이라기보다, 국제학생 규모와 졸업 후 취업 연계 수요를 고려한 지역적 맥락화에 가깝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기준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들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I-20 기재 내용, 학교 추천 절차, Form I-765 제출 시점, 전공 연관성 요건, STEM 연장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실제 근무 가능 시점은 현재 승인 절차와 고용허가 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비슷한 성격의 정책 논의와 달리, 이번 법안은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라 입법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교, 고용주는 의회 논의와 별도로 USCIS의 OPT 및 STEM OPT 공식 안내,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 공지를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OPT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유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현행 USCIS 규정과 학교 행정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