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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하버드 상대 반유대주의 소송 제기…학생 보호 의무·연방지원이 쟁점

작성자: Emily Choi · 03/20/26

미국 법무부가 3월 20일(현지시간) 하버드대를 상대로 반유대주의 대응 실패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보스턴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하버드가 유대인·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적대적 환경을 방치했고, 연방 민권법인 타이틀 VI(Title VI)에 따른 차별 금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소송은 하버드가 캠퍼스 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 '고의적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을 보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하버드가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원에 시정 명령과 함께 위반 기간 중 지급된 연방 자금의 환수, 기존 지원금 지급 중단 허용, 외부 감시인 선임 등을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장에서 정부가 하버드가 보건복지부(HHS) 관련 활성화된 보조금만으로도 26억 달러 이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대학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직접 쟁점은 입학이나 대학 운영 일반이 아니라, 캠퍼스 내 학생 보호와 차별 금지 의무 이행 여부에 맞춰져 있다.

하버드는 이번 소송 제기 직후 별도 입장을 즉시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는 앞서 반유대주의 대응과 관련해 교육·훈련 확대, 징계 절차 개선, 관련 기준 정비 등 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보스턴 지역 한인 유학생과 연구자에게 당장 학사 일정이나 연구 환경의 변화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연방정부가 하버드의 대응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며, 실제 제도 변화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과 학교의 후속 공지에서 확인할 사안이다. 학교 구성원이라면 해석보다는 대학의 공식 안내, 연구비·행정 지원 관련 공지, 학생 지원 부서의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편이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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