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4월 2일부터 12개국 B-1/B-2 비자 보증금 확대…국제학생 가족 방문은 비자 종류 재확인 필요
미 국무부가 3월 18일 B-1/B-2 방문비자 보증금 시범제도 적용 대상을 12개국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추가 국가는 4월 2일부터 적용되며, 이로써 대상 국가는 총 50개국이 된다. 보스턴권 대학의 국제학생 가정과 예비 방문객에게는 가족 방문, 캠퍼스 사전 답사, 단기 체류 일정에 사용하는 비자 종류와 국적에 따라 준비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변경이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대상 국적자가 B-1 또는 B-2, 혹은 B-1/B-2 비자를 신청해 발급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가운데 하나의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금액은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영사가 정한다.
보증금 납부는 영사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미 재무부 결제 시스템인 Pay.gov를 통해 비용을 내고, 국토안보부 양식 I-352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영사 안내 없이 임의로 비용을 낼 경우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증금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영사가 먼저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한 뒤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범제도는 B-1/B-2 방문비자 신청자에 한정된다. 연방관보상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이번 12개월 시범제도의 적용 범위는 B-1/B-2 비자 신청자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F-1 학생비자나 J-1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에게 동일한 보증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대 국제학생지원부서도 3월 18일 공지에서 이번 확대 조치가 방문비자에만 적용되고 다른 비이민 비자 범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다만 국제학생 커뮤니티에는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모나 가족이 미국 대학 방문, 입학 전 캠퍼스 답사, 졸업식 참석, 단기 체류 후 학교 관련 일정 소화를 위해 B-1/B-2 비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행인의 여권 국적이 대상 국가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 국적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의 국적과 방문 목적이 다를 경우 실제 준비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조건도 일반적인 B-1/B-2 비자와 다를 수 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보증금이 요구된 비자는 원칙적으로 단수 입국으로 발급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 지정된 상업용 공항 입국장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기·일반항공기·육로·해로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 역시 일반 방문비자와 달리 짧게 운영될 수 있는데, 연방관보는 세관국경보호청(CBP) 심사 단계에서 통상 3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증금은 비자 조건을 지키고 출국 의무를 이행하면 반환된다. 국무부 안내에 따르면 비자 소지자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거나, 비자를 받고도 실제로 미국에 오지 않았거나, 입국장에서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는 보증금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반면 초과체류나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몰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한국 국적 학생의 F-1 비자 자체를 조정한 조치는 아니다. 다만 보스턴 지역 대학들이 다국적 학생과 연구자, 가족 방문이 많은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학생 가정은 부모 방문이나 입학 전 답사, 졸업식 참석 등과 연결된 일정이 있을 때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분류와 국적별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심사와 입국 허가 조건은 영사 판단과 CBP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국 전에는 미 국무부 최신 공지와 각 대학 국제학생 사무실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