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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시의회, 제설 후 ‘공간 세이버’ 48시간 규정 집행 점검 청문회 추진

작성자: David Kim · 03/12/26

보스턴 시의회가 3월 11일 회의에서 제설 비상상황 종료 뒤 최대 48시간만 허용되는 주차 ‘공간 세이버(space saver)’ 규정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 안건집에는 ‘눈 비상상황 이후 보스턴의 48시간 공간 세이버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포함됐다. 안건은 미니어드 컬페퍼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상임위의 후속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스턴 시 안내에 따르면 공간 세이버는 시가 공식적으로 눈 비상상황을 선포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해제된 뒤에는 48시간 안에 의자, 콘, 재활용통 등 공간을 표시한 물건을 도로에서 치워야 한다. 사우스엔드와 베이빌리지는 예외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공간 세이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안건은 이번 겨울 큰 눈이 내린 뒤에도 일부 물건이 장기간 도로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주민 불만을 배경으로 제기됐다. 지역 매체 보도에서 컬페퍼 시의원은 규정 자체를 바꾸기보다 사후 수거와 단속이 일관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이용하는 유학생과 교민에게는 규정 문구보다 실제 집행 기준과 적용 시점이 더 직접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보스턴에서는 눈 비상상황 선포 시점과 해제 시점이 별도로 공지되기 때문에, 공간 세이버 허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제 시점 이후 48시간 경과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우스엔드와 베이빌리지에서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안건은 겨울철 관행 자체보다, 기존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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