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eastern, 국제학생 대상 ‘Summer Semester’ 규정 재안내…2026년 여름부터 첫 학기·졸업학기는 5~8월 전체 등록 기준
Northeastern University가 2026년 여름부터 국제학생의 학사 운영 기준을 다시 안내했다. 학교 OGS(Office of Global Services)는 2월 24일 업데이트한 공지에서, 기존의 Summer 1·Summer 2·Full Summer 체계 대신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Summer Semester’로 운영하며, 일부 학생은 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과 대면 수업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여름이 선택 학기인지, 의무 학기인지를 더 분명히 나눈 점이다. Northeastern에 따르면 여름이 첫 학기인 학생, 여름이 졸업 학기인 학생, 여름 시작 새 I-20 또는 DS-2019를 받은 학생, 그리고 학과 설계상 여름 등록이 필요한 일부 대학원생은 Summer Semester 전체를 기준으로 풀타임 등록과 on-ground presence를 충족해야 한다. 반면 현재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고 가을에 복귀하는 학생 가운데 학과 차원에서 여름 수업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여름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짧은 여름 세션 하나만 수강하면 되는지 여부다. Northeastern은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도 여름이 최종 학기라면 학기 전체 동안 등록과 대면 출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1과목만 인정하며, 남은 수업이 1과목뿐이라면 그 수업도 대면 수업이어야 한다. 또 별도의 중간 학위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전반기에만 열리는 수업만 듣고 후반기 등록 없이 학기를 마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 시간 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Northeastern은 여름이 의무 학기인 경우 교내근로 또는 Stipended Graduate Assistantship 형태의 근무가 주당 20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여름이 단순 방학이 아니라 필수 등록 학기로 간주되면, 수업·출석·근로 제한이 가을·봄 학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보스턴권 타 대학과 비교하면 학교별 안내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BU는 프로그램을 여름에 마치는 학생에게 Summer Term 등록과 ISSO 여름 등록 절차를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BU의 별도 등록 기준 안내에서는 여름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학생 유형과 시작 시점에 따라 구분해 설명한다. Tufts는 원칙적으로 여름을 방학으로 둘 수 있지만, 프로그램상 여름 등록이 요구되거나 마지막 학기가 여름인 경우에는 풀타임 등록 또는 final semester reduced course load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같은 여름 수강이라도 Northeastern처럼 학사 달력 자체가 하나의 Summer Semester로 통합되면, 졸업 시점과 새 I-20 발급 여부, 수업 개설 기간에 따라 실제 의무가 더 세밀하게 갈릴 수 있다.
이번 공지는 특히 2026년 여름 졸업 예정자, 편입·복학·학위레벨 변경 뒤 새 I-20 또는 DS-2019를 받은 학생, 그리고 여름 코업·인턴·실습과 수업을 함께 계획하는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Northeastern 학생이라면 자신이 Summer Semester 의무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학과의 여름 개설 방식과 OGS의 최종학기 감축수강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