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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ern, Summer 2026 유학생 등록 기준 변경…첫·졸업 학기는 5~8월 전 기간 확인 필요

작성자: Sarah Park · 05/29/26

Northeastern University가 Summer 2026부터 semester-based 국제학생의 여름학기 기준을 기존 Summer 1, Summer 2, Full Summer 구분이 아닌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Summer Semester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국제학생지원실(OGS)은 이 안내를 2025년 12월 1일 게시하고 2026년 2월 24일 업데이트했다. 5월 29일 현재 여름학기가 진행 중인 만큼, F-1·J-1 학생 중 여름이 첫 학기이거나 졸업 학기인 경우, 새 I-20 또는 DS-2019의 시작일이 여름으로 잡힌 경우, 또는 프로그램상 여름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상태와 수업 형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대상은 Northeastern의 semester-based F-1·J-1 학생이다. OGS 안내에 따르면 여름학기가 첫 학기인 학생, 마지막 학기인 학생, 새 I-20 또는 DS-2019가 여름에 시작되는 학생, 전공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여름 이수를 요구하는 학생은 Summer Semester 전체 기간에 맞춰 등록 요건을 관리해야 한다. 반대로 계속 재학 중이고 졸업 학기가 아니며 프로그램상 여름 등록 의무가 없는 학생은 통상 여름을 vacation term으로 볼 수 있다.

변경의 핵심은 ‘짧은 세션 하나만 등록하면 되는가’보다 ‘비자 신분상 여름 전체가 required term인지 vacation term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점이다. OGS는 여름이 의무 등록 학기인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full-time enrollment와 on-ground presenc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Northeastern의 일반 기준에서 full-time은 학부 12학점, 대학원 8학점, 3학점 체계의 대학원 과정은 9학점, assistantship 보유 대학원생은 6학점으로 안내된다.

졸업 학기 학생은 특히 Final Term Reduced Course Load(RCL)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OGS의 Final Term 안내는 졸업 요건을 마치기 위해 full-time보다 적은 수업만 필요할 경우 Final Term RCL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OGS의 SEVIS authorization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학생은 남은 졸업 필수 과목을 모두 등록해야 하고, 최종 학기 전체 기간 동안 대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졸업 요건 충족 여부를 학업 어드바이저와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온라인 수업은 최종 학기 중 한 과목만 허용될 수 있고, 한 과목만 남은 경우 그 과목은 대면 수업이어야 한다.

여름 졸업 예정자는 수업 길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Summer Semester 안에서도 수업은 전체 학기, 반 학기, 3분의 1 학기 등으로 나뉠 수 있다. OGS는 중간 학위 수여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첫 절반에만 수업을 듣고 이후 기간에는 등록이 없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남은 과목이 적은 학생도 수업 종료일과 학위 수여 일정, 대면 수업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인턴십이나 코-op을 계획한 F-1 학생도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OGS의 CPT 안내에 따르면 CPT는 코-op, 인턴십, clinical rotation, corporate residency 등 교육과정에 연결된 실무 경험에 대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authorization이다.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주, 근무지, 주당 근무시간, 시작일과 종료일별로 처리된다. OGS는 completed CPT e-form을 받은 뒤 15 business days 안에 검토한다고 안내하며, 학생은 CPT가 표시된 I-20를 받은 뒤 그 I-20에 적힌 기간 안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강 취소, 온라인 수업 구성, CPT 시작일, 귀국·출국 일정에서 생길 수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둔 유학생은 남은 학점 수가 적더라도 Final Term RCL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학업 어드바이저 확인 없이 등록을 줄이면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름학기를 쉬는 학생도 미국 내 인턴십이나 실습을 하려면 별도 취업 authorization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여름학기가 vacation term인지 required term인지 OGS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마지막 학기 또는 reduced course load 가능성이 있으면 수강 취소 전 남은 졸업 요건, 대면 수업 기간, 온라인 수업 제한을 학업 어드바이저와 확인해야 한다. 셋째, CPT가 필요한 인턴십은 시작일보다 충분히 앞서 신청해야 하며, CPT가 반영된 I-20를 받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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