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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eis F-1 학생, 여름 CPT는 5월 13일~8월 25일…근무 전 새 I-20 확인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5/25/26

브랜다이스대 국제학생·학자오피스(ISSO)는 2026년 여름학기 F-1 학생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가능 기간을 재학생 기준 5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여름 인턴십이나 실습을 시작하려는 학생은 근무 시작 전 ISSO Portal에서 CPT 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이 반영된 새 Form I-20를 받은 뒤에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핵심 일정은 재학생 기준 2026년 5월 13일~8월 25일이다. 다만 여름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종료 가능일이 더 앞당겨진다. 학부생은 8월 7일, 대학원생은 8월 21일까지 CPT가 제한된다. 이 날짜는 브랜다이스 여름학기 학사 일정과 기말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CPT 신청은 희망 시작일보다 최소 5~7영업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학기 안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승인된 CPT 종료일 최소 10일 전에 ISSO adviser에게 먼저 연락한 뒤 CPT Extension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 새 학기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연장이 아니라 새 CPT Request가 필요하다.

신청 전 과목 등록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CPT는 전공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된 실습이어야 하며, 해당 인턴십이나 실습과 동시에 적절한 과목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학부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F-1 신분으로 연속 2학기 이상 풀타임 등록을 마치고 전공을 선언해야 하며, 여름에는 INT 92g가 인턴십 과목으로 안내돼 있다. 대학원생은 학교·학과별 실습 과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담당자나 faculty adviser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 오퍼레터에는 회사명, 직무명, 실제 근무지 주소,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구분, 주당 근무시간, 감독자 이름, 업무 내용, 고용주 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모든 유급 직무는 CPT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 또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도 내용에 따라 고용으로 간주돼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일 관리다. 회사가 빠른 출근일을 제시했더라도 CPT가 반영된 새 I-20가 발급되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 I-20를 받은 뒤에는 2페이지의 고용주 정보, 승인 기간, 근무 형태가 오퍼레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학기 학생은 특히 오퍼레터 날짜와 학교의 CPT 가능 기간을 맞춰야 한다. 고용계약서상 종료일이 8월 말로 적혀 있어도, 여름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부생은 8월 7일, 대학원생은 8월 21일 이후로 CPT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장기간 풀타임 CPT를 계획하는 학생은 누적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미국 정부 지침상 12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사용하면 같은 학위 단계에서 졸업 후 OPT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랜다이스 F-1 학생은 인턴십 수락 전 과목 등록 가능 여부, 오퍼레터 필수 항목, ISSO 처리 기간, I-20 발급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작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학교 승인 절차상 실제 근무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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