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fts ‘교수 급여 범위’ 투명성 이니셔티브 공개…매사추세츠 급여공개법(25명 이상) 이후 캠퍼스 보상 정보가 바뀐다
Tufts University가 매사추세츠 급여 투명성 법(일명 Wage Transparency Act) 시행을 앞두고 교수 보상 체계를 정리하는 ‘Faculty Range Transparency(교수 급여 범위 투명성)’ 이니셔티브와 전교 단위 시장 비교 분석을 진행해 왔다고 3월 5일 교내 보도(학생언론)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흐름의 출발점은 주(州) 법규 변화다.
매사추세츠의 급여 투명성 법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매사추세츠 내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1) 채용 공고에 임금/급여 범위(pay range)를 포함하고, (2) 재직자(또는 지원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직무의 급여 범위를 제공하며, (3) 승진·전보(transfer·promotion)로 새로운 역할을 제안/배치할 때도 그 새 직무의 급여 범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공고 단계에서의 범위 공개’뿐 아니라 ‘내부 이동(승진·전보) 시 범위 제공’과 ‘요청 시 범위 제공’이 제도적으로 고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Tufts가 설명한 핵심은 두 축이다. 첫째, 법 시행 시점(2025년 10월 29일)에 맞춰 교수 직군 전반의 공식 급여 범위를 마련하는 작업을 2025년 1~10월에 걸쳐 진행했다. 둘째, 별도로 2024년 1월부터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노조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전임 교원의 보수를 시장 벤치마크와 비교·검토하는 ‘Faculty Market Analysis(교수 시장 분석)’을 병행했다. 학교 측은 범위 산정 과정과 방법론을 학교 단위 회의 등에서 공유했다고 밝힌 반면, 교수회(Faculty Senate) 측에서는 비교 대상(피어 기관) 선정, 분석 기간, 시장 비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단과대별로 질문과 불만이 달랐다고 전했다.
보스턴권 한인 유학생·대학원생에게 ‘교수 급여’가 당장 생활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슈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실무 관점에서 이번 사안이 던지는 포인트는 더 넓다.
첫째, 매사추세츠 내 채용 공고에서 ‘pay range(급여 범위)’ 표기가 더 표준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스턴권 대학의 커리어 포털·채용 게시글에서는 시급·연봉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문구가 늘고 있다. 캠퍼스 내·외 인턴·현장실습·파트타임을 찾는 학생이라면 공고의 범위 표기(예: 시급 $XX–$YY, 연봉 $XX,XXX–$YY,YYY)와 산정 기준(경력·스킬·지역·내부 형평 등)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요청 시 급여 범위 제공’ 조항과 더불어 ‘승진·전보 시 급여 범위 제공’ 조항은 캠퍼스 일자리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연구·행정·센터 운영 보조 등 학내 포지션에서 역할이 바뀌거나(내부 이동) 직무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 학교가 어떤 문서(오퍼/전보 안내)로 어느 시점에 범위를 안내하는지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직군 구분, 노조/비노조, 펀딩 소스)과 안내 창구(HR, Provost, 각 단과대)가 학교마다 달라, 동일한 ‘캠퍼스 일자리’라도 범위 제공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학교 간 차이는 ‘법을 준수하느냐/안 하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상세히’ 공개하느냐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MIT는 주 법의 기본 요구사항(공고 범위 표기, 승진·전보 시 범위 제공, 요청 시 제공 등)을 HR 공지 형태로 정리해 두고 있다. Tufts는 Provost 오피스가 교수 보상 이니셔티브를 별도 페이지로 정리해 배경과 진행 프레임을 공개했다. BU의 채용 게시글에서도 포지션별 급여 범위를 병기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장 학생이 할 수 있는 실무 체크는 단순하다. (1) 공고에 pay range가 기재돼 있는지, (2) 범위가 있다면 시급/연봉 외에 근무 기간(학기·여름), 주당 시간, 오버타임/수당, 하이브리드 여부가 함께 명시돼 있는지, (3) 학교 내부 포지션이라면 해당 직군의 범위 문의 창구가 어디인지(인사/단과대/센터) 확인하는 것이다. 보스턴권에서 여러 학교를 오가며 인턴·단기 계약·파트타임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학교별 커리어 포털의 공고 형식’과 ‘HR/Provost 공지 방식’의 차이가 실제 정보 접근성을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