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fts, F-1 ‘Special Student Relief(SSR)’ 안내 업데이트…Yemen 프로그램 2026년 3월 3일 종료 표기, BU·Northeastern·MIT·Harvard 안내 방식 비교
Tufts International Center(I-Center)가 F-1 ‘Special Student Relief(SSR)’ 안내를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SSR은 본국(또는 일부 경우 거주지)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F-1 학생에게, 고용·수강 관련 규정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미 국토안보부(DHS)가 특정 국가·기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Tufts 안내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Yemen(예멘) SSR’의 종료일을 2026년 3월 3일로 명시한 점입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지 기준으로 SSR은 공지에 적힌 종료일 이후에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며(연장 공지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종료일 이후의 기간을 전제로 한 혜택 적용은 불가합니다.
SSR은 국가/지역별로 효력 시작·종료일과 세부 조건이 달라, “내가 해당 국가 SSR의 효력 시작일에 미국 내에서 유효한 F-1 신분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 중이었는지”처럼 공지별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또한 같은 SSR이라도 ‘온캠퍼스 근로’, ‘오프캠퍼스 고용허가(Severe Economic Hardship)’, ‘학점 감축(Reduced Course Load)’ 등 혜택별로 필요한 추천·서류·신청 주체(학교 DSO/USCIS)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Tufts 안내에 정리된 SSR 혜택(일반 안내 기준)
- 온캠퍼스 근로: 승인 시 학기 중 주당 20시간 제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완화될 수 있음
- 오프캠퍼스 고용허가(Severe Economic Hardship):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 academic year(1년) 경과’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할 수 있음(학교 DSO 추천 및 USCIS 승인 등 절차는 케이스별로 다름)
- 수강(학점) 요건: 확장된 고용이 승인된 경우, 일정 범위에서 Reduced Course Load가 가능할 수 있음(학부·대학원 최소 학점 기준 및 허용 범위는 학교 안내에 따름)
■ 보스턴권 5개교(대표 창구) 안내 방식, 무엇이 다른가
- Tufts: SSR을 별도 페이지로 정리해 ‘현재 유효한 SSR 프로그램’ 예시(국가·종료일)와 상담 시 준비 자료(경제적 어려움 설명, 예산 관련 문서 등)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BU: SSR을 독립 주제로 전면에 두기보다 ‘Economic Hardship’ 경로에서, 사유가 인도주의·정치·자연재해 등과 연관될 경우 SSR/TPS 지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 Northeastern: ‘Economic Hardship and SSR’을 한 페이지에서 함께 다루며, 경제적 어려움 발생 이후 가능한 오프캠퍼스 고용허가 옵션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MIT: 공개 자료에서 SSR을 ‘가능한 F-1 고용 옵션 중 하나’로 언급하는 형태가 확인되며, 개별 케이스는 국제학생 오피스(ISO) 상담을 전제로 안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Harvard: HIO의 학생 고용 안내는 “고용을 수락하기 전에 HIO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강조합니다. 다만 해당 공개 안내 페이지에서 SSR을 직접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SSR 적용 여부·절차는 학교별 공개 문서만으로 단정하기보다 HIO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 지금 확인할 포인트(학교 공통 체크리스트)
- 내 국가/지역이 SSR 지정 대상인지, 종료일이 임박했는지(예: Yemen은 2026년 3월 3일까지로 안내됨)
- 해당 SSR 공지의 ‘효력 시작일’ 당시 미국 내 ‘유효한 F-1 신분 체류(physical presence)’ 요건을 충족했는지
-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a) 20시간 초과 온캠퍼스 근로, (b) 오프캠퍼스 경제적 어려움 고용허가, (c) 학점 감축까지 필요한지
- 학교 DSO 추천(I-20 업데이트/추천 문구 필요 여부) 및 USCIS 신청 필요 여부, 예상 소요 서류(재정 사정 자료 등)
SSR은 ‘국가별 공지·기간’과 ‘개인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Tufts를 포함해 보스턴권 주요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국제학생 담당자(DSO)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에 필요한 추천 절차와 신청 경로를 확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