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보스턴대, F·J 비자 체류기한 변경 안내…9월 15일부터 I-94 날짜 확인해야

작성자: Sarah Park · 08/25/26

보스턴대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O)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새 체류기간 규정이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 F-2·J-2 동반가족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D/S) 방식을 종료하고, I-94 입국기록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I-94의 체류기한은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에 출국 준비기간 30일을 더해 정해진다. 따라서 전체 체류기간을 단순히 ‘최대 4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기간이 4년을 넘으면 통상 입국 또는 체류연장 때 인정되는 프로그램 관련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고, 여기에 30일이 추가되는 구조다.

학업이나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 종료일이 연장되면, 학생과 연구자는 USCIS에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갱신된 I-20·DS-2019를 갖고 출국한 뒤 재입국해 새로운 체류기한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학교가 I-20나 DS-2019의 종료일을 변경해도 I-94의 체류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에 따라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J-1의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과 같이 30일이다. 프로그램 연장뿐 아니라 학교 이전, 상위 학위과정 진학, 졸업 후 OPT·STEM OPT, J-1 Academic Training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I-94 만료일에 따라 별도의 체류연장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시행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I-94에 D/S가 표시된 학생과 동반가족 가운데 전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D/S와 해당 출국 준비기간이 일정 범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다만 9월 15일 이후 해외로 출국하면 전환 혜택을 잃고, 재입국 때 날짜가 명시된 새 I-94를 받게 된다.

보스턴대의 F-1·J-1 학생과 동반가족은 입국 직후 I-94의 체류 만료일을 내려받아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대조해야 한다.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프로그램 연장, 학교 이전, 학위과정 변경이나 졸업 후 취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또는 신청 전에 ISSO와 개인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권고된다.

연방 관보는 이 규정의 시행일을 9월 15일로 명시했지만, 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DHS가 시행일 변경이나 규정 종료를 별도로 공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보스턴대는 USCIS와 관련 연방기관의 후속 지침에 맞춰 안내 내용을 갱신할 예정이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