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대, F·J 비자 체류기한 변경 안내…9월 15일부터 I-94 날짜 확인해야
보스턴대 국제학생·학자지원실(ISSO)은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새 체류기간 규정이 2026년 9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 F-2·J-2 동반가족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D/S) 방식을 종료하고, I-94 입국기록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I-94의 체류기한은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과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에 출국 준비기간 30일을 더해 정해진다. 따라서 전체 체류기간을 단순히 ‘최대 4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기간이 4년을 넘으면 통상 입국 또는 체류연장 때 인정되는 프로그램 관련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고, 여기에 30일이 추가되는 구조다.
학업이나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 종료일이 연장되면, 학생과 연구자는 USCIS에 체류연장을 신청하거나 갱신된 I-20·DS-2019를 갖고 출국한 뒤 재입국해 새로운 체류기한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학교가 I-20나 DS-2019의 종료일을 변경해도 I-94의 체류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에 따라 F-1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J-1의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과 같이 30일이다. 프로그램 연장뿐 아니라 학교 이전, 상위 학위과정 진학, 졸업 후 OPT·STEM OPT, J-1 Academic Training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I-94 만료일에 따라 별도의 체류연장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시행일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I-94에 D/S가 표시된 학생과 동반가족 가운데 전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D/S와 해당 출국 준비기간이 일정 범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다만 9월 15일 이후 해외로 출국하면 전환 혜택을 잃고, 재입국 때 날짜가 명시된 새 I-94를 받게 된다.
보스턴대의 F-1·J-1 학생과 동반가족은 입국 직후 I-94의 체류 만료일을 내려받아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대조해야 한다.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프로그램 연장, 학교 이전, 학위과정 변경이나 졸업 후 취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또는 신청 전에 ISSO와 개인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권고된다.
연방 관보는 이 규정의 시행일을 9월 15일로 명시했지만, 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DHS가 시행일 변경이나 규정 종료를 별도로 공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보스턴대는 USCIS와 관련 연방기관의 후속 지침에 맞춰 안내 내용을 갱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