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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스프링 학기 등록금 연체료 구간 조정: 2/28까지 납부시 지연 납부료 적용 안됨, Harvard·MIT·Northeastern·Tufts는 부과 방식 상이

작성자: Sarah Park · 02/28/26

Boston University(BU)는 스프링 학기 등록금 및 수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지불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BU의 'Late Fee Schedule'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납부가 접수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500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즉, 2월 28일(토)까지 납부가 접수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BU는 '납부 접수' 기준으로 2/28까지의 시점을 강조하며, 납부 시간은 'close of business(5 p.m. EDT)'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한편, 다른 보스턴 지역 대학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Northeastern University는 최초 연체 시 150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이후 미납 잔액에 대해 매달 1%의 추가 연체료가 부과된다. Tufts University는 1.5%의 월별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Harvard University는 학기별 납부기한을 별도로 안내하고 연체 시 서비스 접근 제한이나 계정 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MIT는 명확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며, 납부 및 반환 결제 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각 대학의 납부기한 및 연체료 부과 방식을 숙지하고, 자신의 학생 계정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U의 경우, 3월 1일 이후로 연체료가 부과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학교들 역시 '원래 납부기한', '연체료 발생 시점', '홀드 발생 시 영향'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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