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8월 28일부터 크라톰 전 제품 판매 제한…소매업체 4곳 중단 소송
매사추세츠 공중보건국(DPH)의 긴급명령에 따라 8월 28일부터 주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크라톰 제품 판매가 제한된다. 소매업체 4곳이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8월 26일 오후까지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 명령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핵심 정보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적용 지역은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이며, 편의점·주유소·스모크숍 등 크라톰을 취급하는 소매업체가 직접적인 대상이다.
DPH는 크라톰을 모든 형태에 걸쳐 주법상 Schedule I 통제물질로 임시 지정했다. 분말, 정제, 캡슐, 구미, 용해형 스트립뿐 아니라 천연 잎과 농축·합성 제품도 포함된다. 긴급명령은 최대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지역 보건위원회와 지방정부는 판매점 점검과 영업허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점검 담당자는 매장에서 발견된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고, 판매 중단이나 비공개 장소로의 이동, 폐기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영업허가 정지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소매업체 4곳, 서퍽카운티 법원에 중단 요청
Rihaan Corporation이 운영하는 살렘의 Jay’s Smoke Shop, 노스빌러리카의 Bhakti LLC, 퀸시의 V & K Smoke Shop LLC, 벨링햄의 Ambreen & S Inc.는 8월 21일 서퍽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고는 DPH와 로비 골드스타인 DPH 국장이다.
업체들은 임시 금지명령과 예비 가처분을 통해 지방 당국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DPH 국장이 크라톰을 Schedule I으로 지정할 권한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천연 크라톰과 위험도가 더 높은 농축·합성 제품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명령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명령의 허가 정지 절차에 사전 통지와 신속한 이의 제기 기준이 부족해 적법절차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DPH는 제품마다 성분과 효능 차이가 크고 의료용으로 승인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제시한 수치
DPH 명령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사추세츠에서는 크라톰과 연관된 사망이 100건을 넘었다. 이는 크라톰이 단독 원인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 사례에서 관련성이 확인됐다는 집계다.
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 독극물센터에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 크라톰 관련 문의 약 130건이 접수됐다. DPH는 정기적인 사용이 신체적 의존과 오피오이드 금단과 비슷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조치보다 적용 범위 넓어
매사추세츠 명령은 연방정부의 최근 조치보다 범위가 넓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8월 26일부터 미트라지닌 슈도인독실(MGPI), MGM-15, MGM-16 등 인공 제조·농축된 고효능 성분 3종을 연방 Schedule I에 임시 지정했다.
연방 조치는 전통적인 천연 크라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식물성 제품에서 MGPI가 부수적인 미량으로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집행 재량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면 매사추세츠 명령은 천연 잎을 포함해 크라톰으로 판매되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크라톰을 판매해 온 매사추세츠 소매점은 8월 28일부터 관련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보스턴뿐 아니라 퀸시, 케임브리지, 서머빌 등 주 안의 모든 도시와 타운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기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온 주민은 판매 중단에 따른 공급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DPH의 추가 지침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단기간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금단이나 의존 관련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매사추세츠 약물사용 지원전화 800-327-5050으로 연락할 수 있다. 전화와 지원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운영된다. 보스턴 주민은 311을 통해 보스턴 공중보건위원회의 PAATHS 프로그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한다. 날록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바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판매점과 이용자는 DPH와 거주 지역 보건위원회의 공지를 통해 명령 시행 여부와 법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