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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가정주방 판매, 상온 보관 식품만 허용…육류·온도관리 음식은 제외

작성자: David Kim · 08/26/26
참고 이미지

매사추세츠에서 집에서 만든 음식을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려면 식품 종류와 거주 도시의 허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가정주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상온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위험 식품이 중심이다. 육류·생선과 냉장 등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유제품 및 조리 음식은 가정주방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보

보스턴에서는 쿠키, 브라우니, 젤리, 도넛, 식초 등 상온 보관이 가능한 ‘코티지 푸드’를 판매하려면 시 Inspectional Services Department의 소매 가정주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비는 100달러다. 신청자는 판매 메뉴, 주방 도면, 건물주 확인서, 식품보호관리자 자격증과 알레르기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의 계획 검토와 영업 전 검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 후에도 매년 또는 불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생고기나 익힌 고기가 들어간 음식, 생선, 냉장 등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유제품, 멜론·잎채소·토마토 등 일부 절단 농산물은 가정주방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없다. 크림이 들어간 페이스트리, 치즈케이크, 커스터드 등도 허용되지 않는 품목의 예다. 이런 음식을 판매하려면 허가된 상업용 또는 공유주방을 이용하고, 해당 도시나 타운의 식품영업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도시마다 다른 허가 기준

가정주방 판매 허용 여부는 도시와 타운별로 다르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저위험 식품에 한해 허가 체계를 운영하지만, 몰든은 현재 가정주방 식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WBUR가 2026년 8월 26일 보도한 사례에서는 몰든의 조리사 잰즈 밴이 집에서 육류가 들어간 필리핀식 일로코스 엠파나다를 하루 약 150개씩 판매하다 영업을 중단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부 식품보호프로그램이 몰든 검사부서에 해당 영업을 알렸고, 시는 가정주방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보했다.

보스턴에서는 2023년 이후 가정주방 관련 위반 사례가 3건 확인됐다. 시 당국에 따르면 위반 가능성은 주로 익명 전화, 이메일, 311 신고를 통해 접수되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메뉴를 보고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 주문 게시물만 올렸더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을 판매하면 소매 가정주방 영업으로 분류돼 허가가 필요하다.

한인 판매자에게 중요한 점

김밥, 고기반찬, 도시락과 냉장 디저트 등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문 판매되는 음식 상당수는 안전을 위해 시간과 온도를 관리해야 하는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나 온라인 주문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식품 판매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케임브리지의 아파트에서 치즈케이크를 판매했던 한인 운영업체 ‘Korean Momma’도 이후 상업용 주방으로 옮겼다. 운영진은 WBUR에 상업용 주방 비용이 월 약 1,000~2,000달러라고 밝혔다. 가정주방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메뉴를 확정하기 전에 공유주방의 이용료와 허가 조건을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

허가 확대 법안은 아직 시행 전

가정에서 즉석조리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범위를 넓히는 주 법안 S.1512는 2025년 10월 14일 소관 위원회의 호의적 심사를 거쳐 주 상원 세출입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주 보건부가 가정주방을 허가·검사하고,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와 배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시행법이 아니다. 현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안 발의자는 2027년 1월 다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WBUR에 밝혔다.

알아둘 점

판매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주 도시나 타운의 보건위원회 또는 검사부서에 전체 메뉴를 제시하고, 각 품목의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 거주자는 Inspectional Services Health Division에 전화 617-635-5326 또는 이메일 ISDHealth@boston.gov로 계획 검토와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육류·생선, 냉장 등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유제품이나 보온·냉장이 필요한 조리 음식을 판매하려면 가정주방 허가보다 상업용 공유주방과 별도 식품영업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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