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보육시설, 개학일 또는 9월 1일까지 이민단속 대응정책 시행
매사추세츠주는 8월 25일 K-12 학교와 보육시설이 민사 이민단속 요청에 대응할 때 따라야 할 지침과 표준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기관은 2026~2027학년도 첫날 또는 2026년 9월 1일 가운데 더 이른 날까지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핵심 정보
시행 기한은 새 학년도 첫날과 9월 1일 중 빠른 날짜다. 학교는 학군, 차터스쿨, 교육 협력기관이 정책 채택 대상이다. 법률상 보호되는 학교 범위에는 시·타운·지역 학군 소속 학교를 비롯해 카운티 농업학교, 직업학교, 차터스쿨, 교육 협력기관 운영 학교와 법률에 규정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다.
보육 분야에서는 주 조기교육보육부(EEC)의 허가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보육센터, 가정보육시설, 학령기 보육 프로그램과 그룹케어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관이 기한까지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민사 체포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법 영장 없이는 학교 부지 내 민사 체포 제한
PROTECT Act는 주법이나 연방법이 요구하거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부지와 적용 대상 보육시설에서 사법 영장 또는 사법 명령 없이 민사법 집행 목적의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법 영장 또는 명령은 주 또는 연방 사법부에 속한 판사나 치안판사가 서명하고 체포를 허가한 문서를 뜻한다. ICE 등 연방 이민기관이 자체 발부한 행정영장이나 단순 정보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법 문서가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나 정보 제공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은 문서의 발부 주체, 대상, 유효성 및 허용 범위를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 지정부터 접촉 기록까지 절차 마련
각 학교는 학교별 담당자와 학군 교육감실 또는 학교 행정실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들이 민사법 집행기관과의 주된 연락을 맡고, 필요할 때 학교 법률고문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현장 교직원은 요청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정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해야 한다.
학교는 단속기관 관계자의 신원과 권한, 제출 문서의 효력을 확인하고 교내에서 발생한 모든 접촉을 기록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보육시설 역시 직원 연락책을 지정하고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과 모든 접촉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학생 또는 학생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법적으로 독립한 미성년자라면 학생 본인에게 통보한다. 민사 이민단속 요원이 학교 부지에 있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잠재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보호자와 교직원에게 알리는 절차도 포함된다.
학생정보 보호는 별도 법률 기준 적용
학생의 교육기록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방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ERPA)과 매사추세츠 학생기록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학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 또는 자격을 갖춘 학생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서면동의 없이 교육기록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원이 발부한 명령이나 소환장 등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학교가 법률고문과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갱신하며, 연락 가능한 사람을 2명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응정책과 절차는 학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안내된다. EEC도 적용 대상 보육시설을 위한 표준 정책과 직원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생활 영향
학부모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민단속기관의 방문이나 정보 요청을 교직원 개인이 처리하지 않고 지정 담당자, 기록 보존 및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보스턴·케임브리지·서머빌·브루클라인·퀸시 등 각 지역 학군은 같은 주법의 적용을 받지만 담당자 연락망과 통보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일반 사립학교는 학교의 법적 유형과 공적 지원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사립학교나 별도 특수교육 시설에 다니는 가정은 학교 행정실에 PROTECT Act 적용 여부와 대응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아둘 점
개학 전 학교 포털에서 주소, 전화번호와 비상연락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 바로 연락되지 않을 때 자녀를 인계받을 수 있는 성인이 추가로 등록돼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학교가 공개하는 대응정책과 지정 연락처는 학군 또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절차는 민사 이민단속을 대상으로 한다. 범죄 수사나 긴급한 공공안전 대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가족 보호계획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학교 안내와 별도로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서비스에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