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함께해요!

생활정보, 맛집, 학업, 취업 등 Boston 한인 커뮤니티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세요.

채팅방 참여하기 →
Published

매사추세츠, 연방 K-12 장학 세액공제 참여 검토…2027년 1월 1일까지 SGO 명단 제출

작성자: James Jung · 08/22/26

매사추세츠주가 2027년 시작되는 연방 장학 세액공제(FSTC)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8월 21일 추가 연방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참여하려면 2027년 1월 1일까지 자격을 갖춘 장학금 지급기관(SGO) 명단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 납세자가 참여 주의 승인된 SGO에 현금으로 기부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700달러의 연방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낸 적격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더라도 차액이 환급되지는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장학금 대상은 공립 초·중·고교에 등록할 자격이 있고, 신청 전년도 가구소득이 해당 지역 중위 총소득의 300% 이하인 학생이다. 장학금은 공립·사립·종교계 초·중·고교 재학 또는 출석과 관련된 수업료와 수수료, 교재·학용품, 학업 지도,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 등 법률이 정한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와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은 모두 자동으로 적격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이나 연장시간 프로그램 등은 공립·사립·종교계 학교가 학생의 재학 또는 출석과 관련해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만 장학금 사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증빙 요건은 승인된 SGO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SGO는 연방법이 정한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액과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선발 순서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은 해당 SGO에서 직전 학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먼저 고려하고, 이어 그 기관의 장학생과 형제자매 관계인 적격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정부가 참여 결정을 내려야 매사추세츠 소재 SGO가 공식 명단에 포함되고 주내 학생을 위한 적격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이 2026년 7월 24일 기준으로 공개한 2027년 참여 명단에는 30개 주가 올라 있으며 매사추세츠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는 주정부 승인 기관과 주내 학생 대상 신청 창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여 여부를 둘러싼 입장은 나뉜다. 매사추세츠교사협회는 공교육 재원과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주정부에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제프 라일리 전 매사추세츠 교육위원장과 일부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개인 기부를 통해 학업 지도와 방과후 지원에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와 학생은 주정부의 참여 결정과 SGO 명단이 발표된 뒤 기관별 대상, 우선 선발 기준, 제출 서류, 장학금 규모와 비용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추가 시행 지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댓글 작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