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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대 ‘BU Promise’ 시행…가구소득 20만달러 이하 신입생 등록금 지원

작성자: James Jung · 08/20/26

보스턴대학교(BU)가 2026-27학년도 입학생부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첫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 등록금·생활비 지원 제도인 ‘BU Promise’를 시행한다. 가구 총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고 자산이 소득 수준에 비해 일반적인 범위에 해당하면 재정보조로 등록금 전액과 표준 기숙사·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BU가 공개한 예상 순비용은 가구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경우 0달러다. 7만5,001∼10만 달러 가구는 연간 1만 달러 이하, 10만1∼15만 달러 가구는 1만5,000달러 이하, 15만1∼20만 달러 가구는 2만 달러 이하로 제시됐다.

이 금액은 2026-27학년도 등록금 7만3,024달러와 표준 기숙사·식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치다. 같은 학년도 BU의 기숙사 거주 학부생 총교육비는 등록금과 수수료, 주거·식비, 교재비, 교통비, 개인경비를 포함해 9만8,419달러로 책정됐다. 실제 지원액과 학생 부담액은 각 가구의 소득·자산 자료를 심사한 뒤 결정된다.

BU는 대상 신입생의 입증된 재정 필요액을 100% 충당하며, 재정보조 패키지는 장학금과 보조금,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입생의 필요 기반 재정보조 패키지에는 학생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과 가정이 비용 관리를 위해 연방 직접대출을 별도로 이용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BU Promise 대상은 BU에 처음 입학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운데 재정보조를 신청한 신입생이다. 편입생과 국제학생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F-1 비자 등 국제학생 신분으로 지원하는 한인 유학생은 가구소득이 해당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BU Promise의 필요 기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제학생은 별도의 성적 기반 장학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BU가 현재 공개한 대통령 장학금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국제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받으려면 12월 1일까지 입학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6년 가을 입학생부터 대통령 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은 등록금의 절반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필요 기반 재정보조를 신청하려면 FAFSA와 CSS Profile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정시전형 입학 지원서와 두 재정보조 서류의 마감일은 1월 5일이다. 조기전형과 편입전형에는 별도 마감일이 적용된다.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는다. BU는 현금, 저축·당좌 계좌, 투자자산, 주거용 주택 이외 부동산의 지분, 사업체 지분 등을 심사한다. 소득 수준에 비해 이들 자산이 많으면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더라도 BU Promise의 소득 구간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정된 은퇴계좌에 보유한 자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가 제시한 순비용은 표준 주거·식사 조건을 적용한 예시다. 지원자는 최종 재정보조 통지서에 기재된 지원액과 실제 청구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입학 연도와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마감일도 BU 입학처와 재정보조 사무실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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