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크라톰 전 제품 임시 Schedule I 지정…14일 예고 뒤 시행
매사추세츠주가 천연 잎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크라톰(kratom)을 주법상 Schedule I 물질로 임시 지정했다.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긴급명령은 14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효력은 최대 1년간 유지될 수 있다.
핵심 정보
적용 지역은 보스턴·케임브리지·브루클라인·퀸시를 포함한 매사추세츠 전역이다. 천연 잎과 분말뿐 아니라 캡슐, 정제, 젤리, 음료, 농축 추출물 등 모든 크라톰 제품이 대상이다.
명령은 8월 13일 게시됐으며, 현재 일정대로라면 14일 예고 기간이 끝나는 8월 27일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확한 발효 시점과 재고 처리·집행 절차는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DPH)와 각 도시·타운 보건위원회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보건위원회와 지방정부는 편의점, 주유소, 스모크숍 등 크라톰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추가 집행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판매업자는 판매 중단일과 보유 재고 처리 방법을 관할 보건위원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경
크라톰은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에서 유래한다. 복용량에 따라 각성 또는 진통·진정과 유사한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성분인 미트라지닌과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7-OH)은 뇌의 뮤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한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크라톰이나 관련 성분을 포함한 승인 의약품이 없으며, 크라톰을 적법한 식이보충제나 일반 식품 첨가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간 독성, 발작, 물질사용장애, 의존과 금단 등의 위험도 경고한다.
연방 정부의 최근 규제 절차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농축 7-OH 제품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매사추세츠 긴급명령은 천연 잎을 포함한 모든 크라톰 형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더 넓다.
매스제너럴브리검 연구진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임상의 기록에 크라톰이 언급된 사례는 응급실 방문 224건과 입원 1,098건이었다. 입원 기록의 크라톰 언급은 연평균 14.9% 증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기록에 크라톰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물질이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 영향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크라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와 이를 구매해 온 주민이다. 통증이나 오피오이드 금단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도 주내 구매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크라톰은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아니다. 사용을 갑자기 중단할 때 금단이나 의존 증상이 우려된다면 처방약이나 다른 제품으로 임의 대체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둘 점
판매업자는 시행일 전에 관할 보건위원회에 판매 중단 시점과 재고 처리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의 크라톰 안내와 거주 도시·타운 보건위원회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질 사용과 관련한 상담이나 치료 연결이 필요한 주민은 매사추세츠 약물사용 지원전화 800-327-5050으로 전화하거나 같은 번호에 ‘HOPE’를 문자로 보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비밀보장 방식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