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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대, 2026-27학년도 신입생 재정보조 확대…국제학생은 제외

작성자: James Jung · 08/16/26

보스턴대학교(BU)가 2026-27학년도부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재정보조를 확대한다. 이전에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1학년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제학생과 편입생은 소득 구간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U가 공개한 ‘BU Promise’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이고 자산이 해당 소득대의 일반적인 수준인 기숙사 거주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과 소득 구간에 따른 표준 기숙사·식비 일부를 장학금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가 산정한 재정 필요액은 학생대출 없이 충족하는 방식이다.

가구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가정은 등록금과 표준 기숙사·식비를 지원받아 순학업비용이 0달러로 제시됐다. 7만5,001∼10만 달러 구간은 연간 최대 1만 달러, 10만1∼15만 달러는 최대 1만5천 달러, 15만1∼20만 달러는 최대 2만 달러의 순학업비용이 적용된다. 이는 학교가 공개한 ‘Net Cost of Attendance’를 옮긴 것으로, 실제 지원액은 자산과 가족 구성, 생활비 수준 등 개별 재정 상황을 반영해 확정된다. 통학생에게는 해당 최소 지원액 표가 아니라 학교가 산정한 재정 필요액에 따른 개별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2026-27학년도 BU 학부 등록금은 7만3,024달러다. 표준 기숙사비와 식비, 수수료를 합친 예상 청구액은 9만5,334달러이며, 책값·개인비·교통비를 포함한 총 학업비용 추정치는 9만8,419달러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 지원이 모든 생활비와 수수료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매사추세츠주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건강보험이 없는 학생에게는 학교 건강보험료도 추가될 수 있다.

국제학생은 BU와 연방·주정부의 필요 기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입 국제학생은 별도의 성적 기반 장학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입학원서 제출 기한은 학교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편입생은 이번 소득 구간별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적격 비시민권자가 재정보조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면 별도의 편입생 필요 기반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CSS Profile과 FAFSA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CSS Profile은 BU 자체 재정보조 심사에, FAFSA는 연방·주정부 지원 자격 판단에 사용된다. BU의 현재 입학 마감 안내에는 조기전형 1의 원서와 재정보조 서류 마감일이 11월 2일, 조기전형 2와 정시전형은 1월 5일로 제시돼 있다.

BU는 CSS Profile과 FAFSA에 입력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공통원서 정보와 일치해야 서류가 정상적으로 연결된다고 안내한다. 지원자는 제출 전 해당 입학연도의 전형별 공식 마감표와 MyBU 지원자 포털에서 서류 접수 여부와 최종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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