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학교 타임아웃 규정 8월 17일 시행…잠금 금지·긴급 격리 부모 통보
매사추세츠의 학교 내 학생 타임아웃과 격리 기준이 2026년 8월 17일부터 바뀐다. 일반 타임아웃은 문이 잠기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학생의 이동을 막는 긴급 격리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된다.
핵심 정보
시행일은 2026년 8월 17일이다. 보스턴공립학교를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공립 학군과 차터스쿨, 가상학교, 교육협력기관, 주정부 승인 특수교육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에 적용된다.
새 규정은 타임아웃을 학생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나 교실에서 잠시 분리하는 행동지원 방식으로 규정한다. 이때 공간은 잠겨 있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타임아웃 공간은 학생의 나이와 필요에 맞는 크기여야 한다. 조명과 환기, 냉난방 수준은 학교 건물의 다른 공간과 비슷해야 하며, 학생에게 본질적으로 위험한 물체나 설비가 없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소방·건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긴급 격리는 제한적으로 허용
학생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는 조치는 일반 타임아웃이 아니라 격리에 해당한다. 개정 규정에 따른 긴급 격리는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고,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울 때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긴급 격리 중에는 성인이 현장에 있으면서 학생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가족의 사전 동의와 면허를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 및 의사의 문서 등 규정이 정한 조건도 갖춰야 한다.
학교가 긴급 격리를 사용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기록하고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는 격리 사용 자료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검토해야 한다.
왜 바뀌나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24일 타임아웃과 격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학생 안전과 가족 통보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규정을 승인했다. 시행일을 약 14개월 뒤로 정해 학군과 학교가 내부 정책, 직원 교육, 공간과 기록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정부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학군·차터스쿨·교육협력기관·승인 특수교육학교에 총 360만 달러의 경쟁 보조금을 배정했다. 보조금은 직원의 긴장 완화 교육과 긍정적 행동지원, 회복적 생활교육, 자료 수집 체계 구축 등에 쓰인다. 목표는 타임아웃 공간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이 또래와 함께 수업받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생활 영향
보스턴과 인근 지역 학부모는 2026∼2027학년도 학생 안내서나 행동지원 정책에서 타임아웃과 격리가 별도 절차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이나 행동지원계획을 이용하는 학생의 가정은 학교가 사용하는 공간, 학생이 나올 수 있는 기준, 긴급 상황 연락 절차를 담당 교사나 특수교육팀에 문의할 수 있다.
일반 타임아웃이 시행될 때마다 주 규정상 부모 통보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강화된 통보와 기록·검토 의무는 긴급 격리가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학군이나 학교가 주 기준보다 폭넓은 자체 통보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별 학교 지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알아둘 점
학부모와 보호자는 개학 전 학교나 학군이 배포하는 타임아웃·격리·신체적 제지 정책의 개정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기존 행동지원계획이 있다면 타임아웃 공간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지, 긴급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규정 적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자, 학군 사무국 또는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하면 된다.